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 대면·비대면 본인확인 이용 가능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되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모든 신분증으로 은행, 증권사 등에서 대면 및 비대면 본인확인이 다시 가능해졌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 통신사, 행정기관 등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신규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에 활용된다. 이번 장애로 행정기관은 정상 이용이 가능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대면 및 비대면 진위확인이 제한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체장비를 확보해 신속히 시스템을 복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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