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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기자회견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08-10-06 18:01:38   프린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 속에서 안착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양현장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6일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있고,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낸 보험료가 몇몇 영리업체들의 수익 불리기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대 및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부담금, 저소득계층의 높은 비용부담, 공공요양기관의 부족, 요양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정감사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전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00일 남짓 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 수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지기는커녕, 요양서비스의 질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노후를 시장화 시켜 돈 벌이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음을 누차 경고해왔다.

 

정부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조 하에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복지의 강화가 아닌 전 국민이 낸 보험료가 자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투입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 결과 높은 본인부담금, 요양기관의 편중으로 인한 이용 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중 약 6만 5천 여 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들은 등급판정 노인을 소개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고,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시간을 이용한 것처럼 꾸며 수가를 청구해 대상 노인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는 주는 방식의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요양시설에는 이름만 있고 일은 하지 않는 유령 요양보호사들이 생겨나고,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간호 인력도 없이 20~30명의 노인을 돌보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대상이 전체 노인의 3%(2008년 7월 말 현재 14만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오해와 진실” 이라는 자료를 통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급여 대상을 4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못 박았다.

 

애초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복지부는 4등급과 5등급 노인은 복지예방등급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의해 예방적 서비스를 공급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예방 서비스의 실체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복지예방등급 노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명실상부 전 국민의 요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양보험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을 요양등급 5등급으로까지 확대해야 하며,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증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예방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확대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재가기관의 경우 시급5~6천원에 이동시간 등을 제외한 직접 서비스 제공시간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의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희롱 성추행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같이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18만 명에 이르는 요양보호사 중 실제 취업한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지자체별로 1~2명의 담당자만 배치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규제완화와 시장화,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의 부재로 인해 식비 등의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지침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데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 속에서 날로 커져만 가는 빈부격차,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실업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만연하고 있는 오늘 날의 현실 속에서 늙고 병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이 사회 극소수 가진 자들만의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빈부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여전히 돈 없는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시급제 비정규직을 대량 양성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늘부터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00일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비 등 비급여 최소화, 본인부담금 인하 및 등급외 판정자를 위한 요양서비스 보장 방안, 공공시설 확대, 요양인력 기준 상향 및 양성 대책마련을 통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양노동자 근로조건 보장, 보험재정 국가부담 확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논의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08년 국정감사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천을 더욱 강화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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