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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사업비로 1조 8000억원까지 사용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기업이 재정부담 없이 복리후생사업비로 1조 8000억원을 지출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 기업이 복리후생사업비로 1조 80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기금증식 용도로만 쓸 수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은 주택자금 융자 등 대출 부분만 가능했지만 개정법령 시행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기금 원금의 25%를 복리후생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출적 복리후생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당해 연도 출연금 부분을 50%에서 80%로 허용범위를 늘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1983년부터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 1125개 기업에 모두 7조 4000억원이 쌓여 근로자 117만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원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출적 복리후생비로 기업 출연금의 50%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기금증식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로 기업이 복리후생 부분을 감당할 능력이 축소되자 노동부가 일종의 비상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근로자들이 긴급생계비나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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