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18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 총 1,965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34명(구속 3명, 불구속 31명) 등 1,262명을 기소(66명 구속기소)하고, 699명을 불기소했다.
검찰은 제18대 총선에서,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군소 미디어의 부정선거행태가 사라지는 선거 (media abuse-free), 3M선거구현을 천명 했다.
검찰은, 정당의 공식계좌를 이용한 공천헌금 수수행위를 최초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 관련자들이 모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금품선거사범 56명을 구속하여 ‘돈으로 공직을 팔고 사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했다.
금품 흑색선전사범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기소법정주의)에 버금갈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했다.
군소미디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통해 입건(77-127명), 구속(4-6명), 기소인원(34-49명)이 제17대 총선에 비하여 대폭 증가했다.
당선자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 신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및 처리했다.
지금까지 당선자 34명 기소(그중 10명이 당선 무효형 선고후 항소심 또는 상고심 계속), 300만원 이상 선고시 당선무효가 되는 배우자 등 6명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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