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3일 전원회의서 PDA폰 단말기 시장과 무선인터넷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주)SK텔레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SKT는 PDA제조업체인 블루버드소프트(주)(블루버드)가 개발한 PDA폰을 기업·법인 이외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방해 했다.
블루버드는 산업용 PDA를 제조해오던 제조업체로서 2005년 하반기부터 개발해온 일반 소비자용 PDA폰 BM500을 지난해 4월 개발 완료하고 지난해 6월 5일SKT의 망 연동시험을 통과 했다.
BM500은 음성통화 기능 이외에 무선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는 Wi-Fi 블루투스와 지상파 DMB, 넉넉한 내장 메모리(512MB), 그리고 외장메모리 슬롯(2G까지 확장 가능) 등을 국내 최초로 모두 탑재한 “고기능 PDA폰으로 개발 당시부터 PDA수요층의 관심이 집중했다.
Wi-Fi 전파나 적외선 전송 방식을 이용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보통 무선 랜(LAN)이라고 한다.
블루투스 : 이동식 컴퓨터(mobile computer), 휴대폰, 헤드셋,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등의 기기 간에 근거리 정보 전송이 주된 기능인 기술규격 이다.
그 후 블루버드는 2007년 7월부터 휴대폰 공동구매사이트 등에 BM500의 출시를 예고하고, 지난해 8월초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 신청을 받기 시작 했다.
SKT는 지난해 8월 중순경 특별한 이유없이 BM500에 대한 공동구매를 반대하면서 BM500 개통을 거부했다.
이런 사실이 일부 언론(전자신문 등)에 보도되자 SKT는 일부에 한하여 공동구매를 허용해 주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블루버드가 BM500을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SKT는 강력한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을 탑재한 BM500이 자사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네이트에 바로 접속하는 기능이 없자, 네이트 매출이 감소될 것을 우려해 개통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선인터넷시장과 PDA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SKT는 BM500 이전에(2005. 7.) 출시된 BM200의 재고처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못하게 방해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PDA폰 판매대상 및 판매방법제한행위 금지)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PDA폰, 스마트폰을 포함한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 시장에서 제조업체의 독자적인 휴대폰 개발이 가능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은 이동통신사의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말미암아 이동통신사에 거의 완전히 예속된 구조이다.
이동통신사의 이익에 반하는 휴대폰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번 사건 BM500의 예처럼 개발이 되어도 출시·유통이 억제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 이미 PDA폰을 넘어 아이폰, 블랙베리폰과 같은 첨단 스마트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완전한 사양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최소한 틈새시장만이라도 제조업체 주도로 첨단 휴대폰이 개발·유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벨소리, 게임 등 콘텐츠를 구매 하려면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 또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SKT와 접속이용사업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이동통신사는 자체적인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판매(예 SKT의 네이트)하며 온세텔레콤 등(접속이용사업자)은 이동통신사가 개방한 망을 제공받아 콘텐츠를 판매(예 온세텔레콤의 쏘우원) 이다.
소비자가 음성통화를 이용할 경우 음성통화료만을 지불하지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구매란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이용료 소비자가 콘텐츠를 다운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콘텐츠나 서비스별로 지불하는 가격이다.
데이터 통화료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 등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때 부담하는 접속료 이다.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예를 들어 SKT 이동전화사용자가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단말기에서 NATE버튼을 눌러 SKT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숫자 501과 NATE 버튼을 누른 후 온세텔레콤의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SKT는 2005년 6월 10일 이후 자사의 Ting요금제 가입자가 SKT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NATE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온세텔레콤을 통한 구매는 원천적으로 차단해 왔다.
KTF나 LGT는 온세텔레콤을 통한 소비자의 콘텐츠 구매에 제한을 두고 않았다.
SKT가 자사의 Ting요금제 가입자의 경쟁사업자인 온세텔레콤의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다.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 제공에 해당(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이다
위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2억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SKT가 콘텐츠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행위가 경쟁제한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로 확인된 만큼 향후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심의했던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이노에이스(주)의 거래거절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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