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외사수사과)은 최근 위조 여권 비자 등을 이용한 불법 입출국으로 내국인 여성의 해외성매매 및 국내체류 외국인범죄 증가 등이 우려되어 치안질서를 확보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가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3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관련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총 6천328명(외국인 2천23명)을 검거 사법처리 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의 배경은 정부의 강력한 외국인 체류관리에도 불구하고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자칫 사회치안 불안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국내 단속이 강화되자 내국인 여성이 여권 비자 등을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발급 받은 후 미국 등지에서 해외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등 국가 이미지 실추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결과를 분석해 보면 범죄 유형별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위장 국제결혼)가 4천170명(65.9퍼센트)으로 가장 많고 여권 비자 위조사범이 804명(12.7퍼센트) 밀입출국 알선 518명(8.2퍼센트)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속된 피의자는 내국인 4천305명(68.0퍼센트) 외국인 2천23명(32.0퍼센트)이고 외국인 피의자는 중국 국적이 1천556명(76.9퍼센트)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152명(7.5퍼센트) 베트남 87명(4.3퍼센트) 태국 81명(4.0퍼센트) 순이다.
특히 이번 단속 결과 불법 입출국 형태가 점차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기인한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허위 탈법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며 여권 비자 부정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중국 미국 등지에서 위조되어 현지 브로커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거나 위조 서류를 현지 공관에 제출하여 비자 부정발급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에는 알선브로커가 북한이탈주민에게까지도 접근하는 등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해외성매매의 경우 미국 호주 일본 등지에서의 해외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을 모집 불법인력송출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직접 밀항선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들을 밀입국시킨 경우도 발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여권 위조 변조 등 불법입출국 사범에 대해서는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관련범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