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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비현실적 판결에 갈 곳 없는 영세건설업자
기사등록 일시 : 2010-01-20 16:43:27   프린터

대형 건설사 또는 영향력 있는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영세건설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공사대금 관련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생계마저 위협 받고 있다.

 

영세건설업자들은 건설업계의 하부 빈곤층으로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담당하는 노동집단’이다. 또한, 국가 발전에 실질적 ‘기여자’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특히 사법부로부터 구제 받기가 어렵다. 정당하게 자신의 금전과 노력을 들여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하도급 비리의 사고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생계마저 위협 받는 비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세건설업자들은 법과 사법부, 공공기관과 정부에 호소해 보지만 사법부도, 정부도, 공공기관도, 사법기관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며 합당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영세건설업자는 능력이 없지만 백방으로 노력 해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법에 의지해 보지만, 법적 구제는 그들에게 먼 나라 이야기다. ‘개인사업자 G’는 건설중장비 임대료 지불 청구를 법에 호소하였으나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 왔다. 생존이 걸린 임대료 청구의 건은 대법원의 판결로 날아가 버렸다.

 

‘G’사는 대법관인 재판장과 주심 그리고 대법관 2인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4인 재판부에 의하여 기각 결정을 통보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라고 판결의 이유를 기술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라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명시하였다. 추가의 자세한 기각 이유서는 받지 못하였다. ‘G’사는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사법부의 판단에 의지하였으나 이해할 수도 받아 들일 수도 없는 결론을 받게 됐다.

 

‘G’사는 3년 여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 N’은 ‘개인사업자 G’로부터 건설중장비를 임대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대형건설사’와 ‘영향력 있는 건설사’인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한 하였으나 ‘G’사에게 임대료를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다.

 

‘주식회사 N’은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G’사가 임대료를 청구하자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하청 시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K’가 임대’하였고 ‘따라서 ‘K’가 ‘G’사에게 공사대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지불 책임이 없다’고 했다. 결국 대법원마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N’사의 임대료 지불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

 

‘G’사의 사건은 속칭 ‘바지 사업자 이용 공사대금 지불책임 회피’의 전형적 사례다. 건설회사의 하도급 계약 및 시행 과정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이다. 하지만 해결책은 없고 결국 영세건설업자가 피해를 모두 뒤집어 쓰게 된다. ‘건설회사’와 속칭 ‘바지’가 계획적으로 사전 모의하여 입을 맞추기 때문에 진실은 사라지고 공사대금 지불 책임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결국 속칭 ‘바지’에게 공사대금 지불 책임이 결정되고, 그 결과 양자는 엄청난 과실, 즉 공사대금의 30%에서 50%의 이득을 챙긴다.

 

‘G’사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적 행위와 허위 증거, 거짓 증언이 있었음에도 사법부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였고, 건설회사와 개인에 의하여 기만 당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지불 책임은 법적 해석에 의하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전가되고 결국 ‘G’사는 공사대금을 받을 길이 막혀 버렸다.

 

대법원이 ‘G’에게 제시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9.11.2 법률 제9816호] 제1조에 ‘이 법은 상고심절차(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기각)한다. 가.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나.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다.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바.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가.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요약하면, ‘상고심절차법에 저촉되었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하였다’ 이다.

 

오늘도 ‘G’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비통하다.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일보 및 지불확약증’을 ‘N’사로부터 받았음에도 법에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N’사는 하청 시행업자 ‘K’와 엉터리 간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공사가 끝나서 공사대금을 모두 ‘K’에게 주었다고 강조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였음이 입증되었음에도 ‘N’사는 지불책임을 회피하였다. ‘N’사는 명의만 회사이지 실체가 없고,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개인 ‘K’와 하청 시행계약을 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망한 현실 앞에서 ‘G’사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건설중장비를 임대하였으나 임대료 지불 책임을 질 사람은 무일푼 ‘K’인데, ‘K’는 돈이 없어서 임대료를 현재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 ‘K’는 ‘N’사로부터 토목공사를 하청 받아 아파트 공사를 포함하여 5개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십삼억(2,300,000,000)여 원의 토목 공사를 방금 마쳤음에도 돈이 한 푼 없어서 임대료 6천8백만(68,000,000)원을 지불할 수 없다고 장차 돈이 생기면 준다고 한다. ‘K’는 급기야 재판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법원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하여 최근 허가를 받았다.

 

대형 건설사 또는 영향력 있는 건설회사는 공사대금 미지불 문제가 발생하면, 법에 의하여 강제되고 있는 그들의 관리 책임은 뒷전이 되고, 다만, 정부와 공권력의 묵인 하에 힘이 없는 영세건설업자들과 합의하여 공사대금의 30%에서 70%정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세건설업자에 희생을 강요해 온 전례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엄연한 불법이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하도급 업체의 단계를 늘려 공사와 공사대금 지불 책임을 재정적 부실이 예견되는 하위 시행업자에게 전가하여 실질적 공사대금 지불 책임을 회피하곤 했음도 현실이다. 이에, 법으로 각종 법률, 명령, 규칙을 정하여 방지하려 하지만 교묘한 강자의 술책 때문에 대부분 허사다. ‘G’사의 경우 매년 30%에서 40%의 손실이 발생되지만 대부분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의 참담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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