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온성욱 부장검사)는 15일 인사청탁과 함께 승진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강 시장(70)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영장청구 때 강 시장이 지난 2001년부터 올 8월 정기인사 때 까지 5명의 사무관급을 비롯한 승진 대상자로부터 수천만원씩 모두 1억1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번 공소장에는 강 시장이 인사대가를 명목으로 김모 서기관 등 3명으로 부터 각각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모두 5억5천여만원의 받은 혐의다.
이로써 강 시장은 8명의 승진대상자로부터 모두 1억6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시장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뇌물을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벌 수위와 기소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