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는 27일 코리안 드림을 위해 위장결혼의 수법으로 국내 불법입국한 혐의로 중국조선족 여성 김모(38)씨를 검거하여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11월 6일께 중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 25쌍 총50명을 위장결혼시키는 수법으로 중국인으로부터 대가금을 챙긴 위장결혼 알선총책 백 모씨(41세)를 구속하여 조사중 위 여성이 위장결혼으로 국내 불법입국한 혐의를 확인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하여 끈질긴 추적끝에 검거했다.
해경은 김 씨가 중국돈 7만원(한화 약800만원) 상당을 대가금으로 지불하면서 2005년 8월경 한국인 홍 모씨와 중국에서 위장결혼하여 호적부에 자신을 배우자로 허위 입적시켜 2006. 2월경 국내 불법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입국하여서는 홍씨와 단한차례의 연락도 없이 경기도 지역의 전자제품 공장등을 전전하며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위장결혼 등의 수법으로 불법입국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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