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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4개업체 신고필증 취소 처분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는 지난 1일부터 실시중인 음식물폐기물 집중단속 결과 모두 4건의 부적합업체를 적발, 지난 6일자로 해양배출금지조치를 취하고 신고필증 취소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잇다고 9일 밝혔다.
이번단속은 지난 9월 1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함수율 92%이행여부와 불법 탈법적 해양배출행위를 색출하기 위하여 72시간 연속점검 및 불시점검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단속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포항, 경북지역대상 업체 16개소와 포항지역으로 위탁한 경기․충청지역 업체 등 총20개소에 대한 1차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4개소는 현재 시료 분석중에 있다.
포항해경은 함수율기준을 1차로 통과한 업체에 대해서도 시설이 비교적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주중 2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정상적 시설을 갖춘 업체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으로 음식물 수거문제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적 해양배출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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