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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위기 모면 공안정국 꼼수 안 통한다
임기 말 이 정권의 공안탄압이 점입가경이다. 국정원이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서울 사무실과 인천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서울도심에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단체 회원 2명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통합진보당은 8일 논평에서 평화와 통일을 주장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국보법 처벌대상이 될 순 없다.
평통사 압수수색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당시 조의문 발송 경로를 문제 삼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평통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조문을 보낸 것인데, 국정원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부처 운영구조의 문제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셈이 아닌가.
이제 막걸리 보안법도, 리트윗 보안법도 다 없어져야 한다. 이 정권은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사상, 표현의 자유를 가두고 진보.평화단체와 민주시민을 옭아매려는 구태를 당장 중단하라.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SNS 할 것 없이 마구잡이 탄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저열한 꼼수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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