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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1호기 사고 은폐 진상조사단 구성하고 고리1호기 폐쇄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2-04-06 11:28:36   프린터

부제목 : 올해 안에 고리1호기 폐쇄 반드시 실현해야

통합진보당은 6일 오전9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2월 9일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 중 외부전원 공급 중단은 물론 비상디젤 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12분간 발전소의 전 전원이 상실됐다가 복구 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를 3월 12일에 알았다.

 

이번 사고가 비록 원자로의 가동이 멈춘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원자로의 핵연료봉은 핵분열은 멈추지 않는다. 정비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냉각을 해주지 않으면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런 원자로의 냉각이 12분간이나 정지했다는 것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다. 이 사고로 원자로 잔열제어계통의 가동이 중단되어 원자로 냉각수의 온도가 36.9℃-58.3℃까지 상승했다.

 

체르노빌 사고의 경우 실험 오류 발생 단 몇분만에 발전소 전체가 폭발해버렸다. 특히 한달 간이나 이를 감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구소련의 비밀주의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쿄 전력의 사고 축소 및 은폐가  사고를 수습하기는 커녕 더욱 키우는데 기여한 것을 돌이켜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또한 엉망이라는 것 또한 여실히 드러낸 사고 였다. 한수원이 보고하기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비상 상황과 사고 상황에 대한 대처 역시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고 직후 이에 대한 빠른 상황 판단과 정보공개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원자력안전법 92조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때’에는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의 행태는 명박한 불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한수원과 사고은폐 책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만을 취하며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회 강창순 위원장은 고리1호기를 패쇄 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고리 1호기를 폐쇄하느냐 마느냐는 사업자인 한수원의 결정이다.며 스스로 안전규제 업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식경제부 장관은 부산을 방문하여 고리1호기 폐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대형 핵사고 위험에 빠뜨릴뻔 했던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한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리1호기는 2007년 그 설계 수명이 다했지만 검사를 통해 10년간의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당시 안전검사 보고서 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고리1호기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도 알려지고 있다. 강철 재료의 원자로가 유리잔처럼 깨질 수 있다. 가동 1년 후에도 규제치인 149도에 육박하는 134.7도까지 상승하고 80년과 99년에도 각각 138도와 142도가 넘는 온도까지 상승했다. 이런 상태에서 비상 냉각 장치를 통해 냉각수가 공급되면 원자로가 깨지는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다.

 

고리1호기는 이런 위험을 안고 수십년간 운전되었다. 하지만 규제당국은 이를 알고도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새누리당 비례후보 1번 민병주 후보는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10명 중 한사람이다. 과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통합진보당은 이미 4.11 총선공약으로 2012 탈핵원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19대 국회에서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다.

 

고리 1호기 폐쇄를 더는 미룰 수 없다. 부산시 의회의 폐쇄 촉구 결의와 경남 도지사의 발언,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사장은 주민들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전문기관에 맡길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만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 울산권 5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전 국민의 안전과 국토보호를 위해 고리1호기는 지금 곧 폐쇄되어야 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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