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민주당 손현경 후보는 같은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선거구 출마자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 49조 4항과 공직자 윤리법 제 10조의 2의 위반 혐의로 부산시 사상구 선거관리 위원회와 부산지검찰에 고발했다.
이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 측은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다’ 고 해명했으나, 이것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는 매입가격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을 기재함 이란 규정과 “무허가 건물일 경우 - 무허가 건물 이라고 표시함” 이란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을 호도하려는 파렴치한 변명일 뿐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통합당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이라며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허위주장이고 정치공세일 뿐이라며,정통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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