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3일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다분히 정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부실기업 매각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 결과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중공업 민영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에서 드러나듯이 경제관료들은 재벌이나 투기자본이 매입의사를 보이면 시행령뿐만 아니라 평가자료까지 왜곡하며 과감한 특혜주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한국중공업 민영화 당시 두산은 출자총액제한제로 인해 인수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민영화 개시 후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19개 예외조항을 삽입하여 두산에게 인수자격을 주었다. 공기업 민영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예외사항 가운데 포함됐던 것이다.
그 후 한국중공업 민영화 주무담당관이었던 산자부 홍모 국장은 동생 사업의 편의를 두산이 봐주는 형태로 9억원을 편취했다. 외환은행의 경우는 변모 전 재경부국장이 펀드개업 후 500억원의 투자금을 론스타로부터 유치하는 거래가 확인되고 있다.
공기업과 구조조정기업의 매각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관료들의 행태는 국민경제와 기업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호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M&A 브로커’를 연상케 한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과거 대우그룹 계열사와 쌍용건설 등 5개 회사다. 하나같이 재벌의 방만 부실경영의 희생기업들이다.
이 부실기업들을 노동자들은 뼈를 깎는 희생으로 우량기업으로 키워놓았다. 그런 기업을 다시 방만 부실경영의 주체인 재벌들에게 매각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출총제 완화를 주창한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대기업간의 유착관계를 조사할 것.
둘째, 대우건설 등 5개 회사의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매각 후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활성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