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6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및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피해구제법)위헌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언론사주 개인의 자유’를 사회적 자유인 언론의 자유’인양 둔갑시켜 위헌청구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누려 온 독점적 언론 권력으로서의 기득권을 선언적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기득권 사수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등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관련 조항에 대해 국가권력의 의견시장 개입을 매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적 의무를 강조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며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적 여론형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 전반에 걸친 기본 원칙인 것이다.
또 조선일보 등은 신문법 제18조에 명시된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하게 되면, 발행인의 자율 편집의 법적 규제나 간섭의 근거조항으로 남용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은 아무런 제재수단 없이 그야말로 언론사주의 자유’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조항이다.
조선일보 등은 시장점유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문법에는 일방적으로 점유율을 낮추는 조항은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율을 끌어내리는 식의 어떠한 인위적인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벌칙이 주어질 뿐이다.
또 조선일보 등은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 등을 통한 지원은 국가예속적인 언론을 만들게 되어 국가의 간섭가능성을 열어두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신문시장은 특수하게도 불법 경품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몇 개의 신문이 전국적으로 단일시장을 독과점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독자들의 신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공동배달을 실시하는 신문유통원이나 신문시장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설치된 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위헌 운운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또 조선일보 등은 언론피해구제법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이 없어도 된다는 조항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보도가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이 없는 보도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보도일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당연히 회복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는 것은 언론의 마땅한 임무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5년 1월 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통과된 신문법을 ‘껍데기 법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해왔다. 통과된 신문법은 헌법 제21조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다.
신문사 내의 사주의 경제적 이해’ 등으로부터 언론 종사자들의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삭제되었고, 독자권익과 편집권 독립을 위한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는 임의기구로 대폭 후퇴되었다.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도 무가지를 제외한 전체 일간지를 기준으로 산정기준으로 하여, 그 현실적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신문법은 애초의 취지를 살려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및 편집권 독립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한국 언론 현실의 핵심과제인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을 포함한 내용으로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적 열망에 답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