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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담자 한대련 학생 아냐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16일 당 내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가 결의를 거쳐 자신에게 사퇴를 권고한 것에 대해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권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뉴스파인더)김 당선자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당시 결정사항의 근거가 됐던 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한 부분에서 대단히 문제가 많은 조사결과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중앙위원회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절대 보여줘선 안될 상황을 보여줬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장 학생당원은 한대련 소속 학생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의 당 쇄신에 대해 “통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당의 쇄신 이뤄져선 안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얽혀있는 점이 남아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에서는 단 한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낸 것이 불편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비대위 상황에서 국회의원 등록을 한 것은 처음부터 사퇴할 생각이 없지 않았느냐’는 여론과 관련해서는 “4월 11일날 당선이 되고 난 다음날 바로 당선증을 받아 20일경에 등록했다”며 “최근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등록한 것처럼 보도가 된 면이 있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김 당선자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까지 자진 사퇴나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이 경우에는 국회 윤리위 징계나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만 의원직 제명이 가능해 사실상 사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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