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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한 중앙위 안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기각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스파인더)또 이들이 전자투표로 처리한 중앙위원회의 안건 결의를 취소해 달라며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7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백 모씨 등 3명이 강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건과 회의 자료가 7일 전에 공개되지 않아 중앙위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위원회 개최 공고가 미리 공고됐기 때문에 안건 발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위원이 아닌 당권자도 각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공고가 1일 지연됐다고 해서 당권자들의 발의권한이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위원회가 전자투표에서 회의절차를 생략한 뒤 의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질의·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결과적으로 회의 및 의결을 모두 전자투표로 대체함으로써 절차상 흠결이 있어 보인다”며 구당권파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안건에 반대하는 중앙위원 및 당원들이 질의 및 토론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고성, 구호, 폭력 등으로 중앙위원회 진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폭력사태로 의장이 4차례에 걸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이같은 의사진행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통진당 당원 백 모씨 등 3명은 지난달 23일 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중앙위 안건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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