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선서하게 하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대표라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모범적으로 강한 인사여야 한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인간의 의복은 그 사람의 몸에 맞추어 만들었을 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다. 국가의 모든 제도 역시 국가가 처한 환경에 조응하여 조직되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 운영제도 또한 만찬가지다. 모든 나라의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동일하지만, 각 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 의회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제도의 지엽적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게 된다. 자기 나라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지혜의 발휘가 그런 차이를 초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이며 남북한의 적대관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내부에는 반체제혁명을 추구하는 세력이 매우 큰 규모로 존재하고, 그들 반체제혁명세력 가운데는 북한과 연결된 세력도 적지 않은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러한 국가환경은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특이한 환경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환경이 이처럼 특이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제도의 지엽적 사항에 있어서 그러한 특수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한 보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치인들이나 국민은 의회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보완장치들을 갖추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는 고비용-저효율 의회민주주의의 표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제반 경비의 총합은 국가의 1인당 GDP에 대비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회는 토론과 표결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일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회의를 개회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나라 국회는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국회 개원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가 고비용-저효율의 표본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회민주주의 운영제도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특수한 보완장치가 결여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 운영제도에서 결여된 특수 보완장치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맨 먼저 손꼽아야 할 것은 북한이라는 적대적 분단국과 그에 연결된 국내의 세력이 우리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국회를 혁명투쟁 지원활동의 무대나 국가안보기밀 누설의 무대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런 방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게 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회의원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대표라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모범적으로 강한 인사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가 있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환경이 평이한 모든 국가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장치를 갖출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환경에 처해있는 국가에서는 그 당연한 일의 당연성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충성 확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회 개원식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상징들을 존중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선서를 하게하고, 국회의원윤리규정에 이런 선서를 어긴 의원을 징계하도록 해놓으면 대한민국에 불충하려 하거나 북한 정권과 연결된 분자들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자들만 없어져도 국회의 운영이 한결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에 대해 충성의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충성 선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제안에 국회의원 누구도 정면으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면으로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인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기 때문이다.
정면 거부가 아닌 빈축성 반론으로 두 가지가 제기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유치한 내용의 선서를 해야 하는가’ 라는 반론이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 당선자는 주권자인 유권자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선출해주었는데 또 다시 충성선서를 하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이다’라는 반론이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환경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수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 선서는 결코 유치한 행위가 아니다‘는 말로 충분히 반박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는 말로 충분히 반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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