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새벽, 2013년 최저임금이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의 불참 속에서 시급 4860원으로 강행 결정됐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2일 올해 최저임금액인 시급 4580원보다 고작 6.1%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가 요구했던 5600원(노동자 평균임금의 50%)과는 동 떨어진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를 방조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 국회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지난 2001년 시급 2100원이던 최저임금은 4년 후인 2005년 3100원이 되고, 그 후 4년 후인 2009년에는 4000원이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또 다시 4년 후인 2013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시급 5000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은 고작 860원밖에 오르지 못했다.
노 사간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존재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엔 자격논란에도 불구하고 MB노총’으로 불리는 국민노총에 근로자위원을 배당하고, 공익위원 선정 역시 근로자위원들과 협의 없이 강행 선정하여 스스로 파행을 자초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모습은 이 정부의 불통(不通)정치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1조로서 이 법의 목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열 번 이고 스무 번이고 읽어야 할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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