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하 앵커) :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국방부와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3년 6개월 가까이 벌여온 소송전이 국방부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국방부가 추진해온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심, 2심이 사업추진과정의 문제로 지적한 환경영향평가 미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재판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빚어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대법원 판결로 탄력을 받게 되었지만,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했던 쪽은 반발이 여전합니다. 따라서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의원가운데,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맡고 있는 의원입시죠.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 (이하 김재윤) : 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앵커 : 김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김재윤 : 제주도 서귀포십니다.
앵커 : 어제 민주통합당의 상임위 배정결과가 나왔죠? 김 의원님은 국방위이시던데요?
김재윤 :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입니다. 제주도 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단순한 제 지역구인 서귀포시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나 미래 지향적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지혜롭게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국방위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앵커 : 지역구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려면 국방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김재윤 : 제 나름대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방,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국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 대법원 판결을 누구보다도 초조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재윤 : 물론 대법원이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서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1심, 2심과 결과와 함께 1차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원심도 잘못이라는 평가까지도 내렸는데요. 제 생각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도식적이지 않고 복합적으로 그리고 원칙을 갖고 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서 국가의 안보 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군 기지 건설에 대해서 행정력의 집행을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가 불법함이 없는 법리적인 수준에서 그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썼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그래도 몇 번 듣고 그대로 쓴 거라, 혹시 이상하시면 문맥에 맞게 수정하시라고 체크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회가 조건으로 민군복합형기항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을 대법관님이 찬찬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부분만을 판결의 요인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예산이 1보 304억 원이 들어가는데 95%에 해당하는 예산이 해군기지 건설예산이고, 민항 건설 예산은 5%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산으로 민군복합형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안한 민군복합형기항지 건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주 해군기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야 하고 지혜롭게 푸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김 의원님께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지만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윤 : 그렇습니다.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김재윤 : 제가 볼 때는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적인 요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환경영향평가에 국한돼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제가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해군기지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부분에 국한돼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의 관례적인 예와도 달리 적용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그동안의 관행과 법률적 증거에 의해 판결했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해군기지 전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종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방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지적해내고, 과연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추진한다면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번에 대법 판결로 해군기지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공사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윤 : 지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군으로서는 더 빨리 하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은 정부와 해군의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고, 이번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의 부분이라든가 또 해군기지가 주장하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사법부가 판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문화재 발굴조사의 문제라든가 (크루즈 어쩌고 문제라든가 하는 부분이랑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소리가 덜덜 떨리면서 통화 장애로 정확한 소리가 안 들립니다) 공사 과정의 위법성이라든가 공권력을 남용한다든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적절하게 정리되지 않고서는 해군기지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은 있을 수 있다, 순조롭지는 않을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회에 올라온 대법관 인준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윤 : 이번 대법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군기지가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다른 국책사업의 예와 비교해서 분석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사실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재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께서 제안했지만,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니 민군복합형기항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해서 국회 부대조건으로 민군복합형기항지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민군복합형기항지라는 것은, 기항지는 평상시에는 민항으로, 관광미항으로 이용되고 유사시에 군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해군기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새누리당에서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윤 :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이 존재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해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면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해군기지와 관련된 국회의 특위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재윤 : 지금 제주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민주당에서 제안했습니다만, 개원협상 과정에서 특위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지역 출신들, 강창일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 장하나 의원님, 제가 제주해군기지문제 해결을 특별위원회 구성촉구 결의안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명에 가까운 의원이 서명을 했고, 앞으로 과반에 가까운 의원이나 과반을 넘는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국회 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해결책을 마련해서 해군 기지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원점 재검토하거나 중단하거나, 그리고 추진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를 국회에서 합의를 내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특위 구성이나 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재윤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특위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이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문광위원회를 선택하지 않고 국방위원회를 선택한 것이 거기 있습니다. 앞으로 새누리당의 뜻 있는 의원님들에게도 지금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의 부당함이나 문제점을 설파해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고, 이런 설득을 통해서 제주 해군기지 특위를 국회 내에 두고, 이 특위에서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설사 특위가 구성돼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전체 공정의 20%정도, 공사비도 전체 사업비 9776억 원 가운데 2074억 원이 집행됐는데, 강정마을은 원상복귀가 어렵지 않습니까?
김재윤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투입된 예산은 주로 토지 매입비와, 지금 터닦기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항만 공사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터 닦기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의 토지나 기존에 진행된 부분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일부 작업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새롭게 설정이 된다면 국가에서 충분히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해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문제점이 크게 발생한다면 80~90%가 진행된 이후에도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거 100% 사업을 진행해서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공정률은 아주 미미하고, 새로운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늦기 전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무엇이 더 옳고 바람직한지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선택인지를 국회에서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지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김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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