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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12-08-02 11:47:07   프린터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7월 임시국회가 내일로 끝나게 됩니다. 민주통합당 입장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4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입장인 거죠. 반면, 새누리당은 8월 중순이후의 개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중대한 문제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관련된 것인데, 자진진출해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검찰은 재소환 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불응할 뜻을 밝히면서, 체포동의안이 다시 발부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처리 문제가 국회쟁점이 되겠죠. 이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새누리당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김기현) : 네, 김기현입니다.

 

앵커 :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재소환이 불응되면 제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 같다는 건데, 새누리당 측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김기현 :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구속 영장의 청구에 따른 구속 영장 발부를 위한 체포 동의안이 아니고요.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수사당국에 계속 나오지 않고, 나와서 조사를 받아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니까 수사 당국에서 와서 조사를 강제로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체포동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1차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고 나오셨는데 또 언론의 보도를 보면 추가적인 혐의 사항이 있어요. 추가사항이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언론보도를 아침에 봤습니다만, 그에 따라 필요하다면 조사당국에서 조치를 하겠죠.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은 추가조사를 위한 출석요구가 있으면 박 대표께서 거기 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응하는 것인데 특별히 국회의원이라고해서 거기에 불응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9시간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할 말 했고, 혐의는 다 밝혔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또 검찰이 소환을 한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가결을 시킬 입장인지 자유 투표에 맡길 것인지 어떤 방침이신지요?

 

김기현 : 저는 박 대표께서 양식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 받겠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본인이 결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당당하게 가서 결백을 밝히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국민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스스로 가서 당당하게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지, 소환을 거부하고 일반 국민들과 다른 방식으로 특권을 누리는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조치들이 생겨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체포 동의서가 국회로 넘어온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누리당의 원칙은 준법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 특권을 포기하는 쇄신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나저나 민주당이 8월 4일부터 8일 임시국회 개원하자는 것이 박지원 원대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탄 국회의 의미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입장으로 임시국회 개원 일을 대할 것인지요?

 

김기현 :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방탄 국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회기라는 개념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 학교를 개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학교를 개학한다고 하면, 국회 회기가 8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8월 1일에 개학은 하지만, 수업은 8월 20일부터 한다고 얘기하면 이미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업은 없지만 학기가 이미 시작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의하면 회기가 시작되면 그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제로 하는 것은 없으면서 회기는 만들어져 있어서 그 기간에 방탄벽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8월 4일부터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8월 4일, 8월 5일은 토요일, 일요일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수업 안하고 국회도 일  안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잘 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기를 8월 4일,5일부터 시작하느냐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하느냐,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일 할 기간이 10일이 필요하다, 보름이 필요하다 20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학기를 늦게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 일찌감치 방탄벽을 쳐 놓고, 불체포 특권을 이용 하겠다 그래서 사후에 또 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 그때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이 구속되지 않는, 구인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방탄벽을 쳐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탄 국회인 것이 명백한 것이죠.

 

앵커 : 그러면 새누리당은 8월 임시국회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고, 8월 15일 이후를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김기현 : 다시 말씀드리면, 개원이라는 개념과 국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정확히 다릅니다. 국회의 개원은 국회의 본회의를 열어서 회기를 운영한다는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국회의 활동은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8월 달에 임시국회가 소집돼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은 100%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회기를 일부러 잡아서 개학을 안 하더라도 각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다 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방탄벽을 만들어서 회기를 제시하게 되니까 그게 논란이 된다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면 되는 것이고요. 국조특위 얘기하는데 국조특위 구성이 다 마쳐졌거든요. 그러니까 국조특위가 거기서 활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탄벽을 토요일부터 치냐는 거죠. 저희들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정은 서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긴데..

 

김기현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기춘 수석이 얘기하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개학을 8월 4일에 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개학은 8월 4일에 하고 수업 일정을 나중에 넣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학은 해놓고 수업일정은 나중에 넣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수업일정을 8월 15일부터 넣겠다, 20일부터 넣겠다면 8월 15일이나 20일부터 개학을 해야 되지요. 저희들은 개원일자를 8월 4일로 해서 회기를 잡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방탄 국회의 명백하다, 가령 8월 15일이나 20일부터 하겠다면 그때부터 개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앵커 : 8월 임시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되는 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마무리, 법안심사, 예산결산 큰 게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걸리는 일도 있고요. 국정조사는 40~50일 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임시국회 개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강력한 주장인데...

 

김기현 :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말씀하셨는데요. 국조특위는 국회 회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회기를 8월 4일에 개원 하고말고 아무 상관없이 국조특위는 이미 구성돼 있고 오늘부터 당장 활동하면 되는 거고요. 특별위원회는 비회기 중에 다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기를 잡아야 특별위원회가 활동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조특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활동하면 되는 것이고요. 400일이든 4천일이든 계속 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은 국회가 특별검사가 돼서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을 통과시킬 양 쪽의 협상 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협상 팀이 되면 처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국회가 특별검사가 돼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산과 법안심사를 말씀하셨는데 결산은 국회 본회의에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요. 그 후에 예결특위에서 본 심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딱 하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그런 모든 활동을 하기 위한 임시국회의 회기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김 수석께서는 방탄 국회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입장에서...

 

김기현 : 그 목적자체가 명백하니까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앵커 : 내곡동 특검 문제는 정권 말까지 불거질 일일 것 같은데, 새누리당은 조사 범위를 봉하 마을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같은 것입니까?

 

김기현 :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도가 돼 있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합의했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검을 합의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 합의 사항 자체에 대해 저희들이 존중하고 있고요. 다만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특검을 하자고 해놓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내용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담당 공무원 김 모 씨에 의해서 예산이 전용 혹은 유용된 것이 확인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지적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물 타기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래 합의했던 것은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검이 맞습니다.

 

앵커 : 개원 협상당시 개원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언론 청문회 문제인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김기현 :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일부 보도가 돼서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임위 차원에서 언론 청문회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재돼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언론청문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의지를 밝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포기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성의 있는 표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론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합의를 한 것이지,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청문회 개최 여부는 쌍방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논의과정에서 노력을 해보고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현재 상임위원회는 문방위에서 실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앵커 : 내곡동 특검 문제는 선명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언론 청문회는 경우에 따라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김기현 : 합의서 자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 이것은 민주당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김기현 : 민주당이 그 약속을 지금까지 계속 안 지키고 있는데요. 비례대표 부정선거로 당선되신 분을 내쳐야 된다, 자격 없다고 판정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이 다 형성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그것 아니라고 여론에 대한 반발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합의해 놓고, 그 후에 여론이 좀 잠잠해지니까 통합진보당 내에서 제명을 안 했으니 통합진보당 제명 때까지 기다리자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 7월 국회 본회의 내에 처리를 하기로 노력하기로까지 쌍방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하려면 서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민주당 15명, 우리 15명 공동 발의를 해야 됩니다. 재적 1/3 찬성을 얻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공동 발의서에 서명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앵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연임 문제와 관련해서 방침 정하고 계셨습니까?

 

김기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에 대해서 판정을 조금 더 미루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 당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인사권자에게 전달했다고 알고 있고요.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 의견과 국민적 정서를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휴가가시면서도 대통령께서 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론 추이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친절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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