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26일 상장, 2006년 2월 14일 종가 5만9,000원. 시가총액 2조 2,125억원.
정의선 사장이 주당 500원으로 1,195만4,460주(31.88%)를 59억7,723만원에 취득했으나 현재 평가액은 7,053억원을 넘어섬(120여배).
2001년 2월에 설립됐으니 5년만에 평가차익만 7,000억원에 달함.
글로비스가 지난 10일 주당 1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음. 정의선 사장 17억9,316만9,00원 배당.
이는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부거래비율이 80.6%(2004년)에 달하는 등 일감몰아주기에 의한 변칙증여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 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글로비스는 지난 10일 1주당 15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 정의선 사장은 18억여원의 배당을 받았음. 이에 대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안 이익의 증여)로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본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현재 상속증여세법 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정의선 사장이 내야할 세금은 지금의 두배가 넘는다.
국세청이 철저한 과세의지가 있다면 이같은 변칙증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상속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된 만큼 정의선 사장의 엄청난 평가이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과세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변칙증여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어떠한 과세준비를 하고 있나?
2.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로 조세주권 확립해야
재벌들의 변칙 증여행위와 함께 대표적인 탈루소득으로 거론되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함.
지난 9월 29일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조치는 조세주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정당한 조치였음.
당시 부과 세금에 대해 외국계 펀드들의 납부실적은 어떤지, 불복한 사례는 없는지?
지난번 스타타워 매각과정에 대한 과세조치와 별도로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의 매각을 준비하고 있음.
론스타 사례
1조 4,000여억원에 외환은행 주식 51%를 인수. 현재 외환은행 시가총액이 9조1,899억원에 이르는 점을 볼 때 론스타 보유주식은 4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단순 시세차익만 3조원을 넘고 경영권 매각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따지만 5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작업을 검찰수사 이후로 미루는 것과 함께 론스타의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준비도 철저히 이뤄져야 함.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준비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가?
론스타는 조세 회피를 위해 벨기에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이 한국에 있고 벨기에 회사는 단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함.
3.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사회양극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분위별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지급조서제출이 의무화 됐음.
지급조서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기록한 자료로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
지급조서 제출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기타·퇴직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봉사료 수입금액 등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득파악 인프라가 상당부분 구축되고 이를 통해 각종 소득통계 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세청은 소득파악에 따른 분위별 소득통계 자료 등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사회양극화해소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율은 높아지는 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은 여전이 저조한 수준. 이에 다라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근로소득자 가구가 낸 월 평균 세금은 10만4천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4만5천원보다 2.3배 많으며 이는 2003년 2.4배, 2004년 2.25배 등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추정소득의 54.2%만 과세당국에 신고해 탈루율이 45.8%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낮은 원인은 간이과세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큼.
<표 1> 간이과세자 연도별 추이
연도 총사업자 간이과세자 점유비
2002년 396만3.000명 184만3,000명 46.5%
2003년 399만4,000명 177만3,000명 44.4%
2004년 394만2,000명 164만5,000명 41.7%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간이과세자의 매출누락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사업자의 매출까지 누락시킴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리고 실물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세원이 투명해 질 경우, 그동안 탈루소득의 대명사가 되어온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공평한 세금 부과가 가능질 것이며 자영자와 근로소득자 간에 불공평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