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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약관대출의 금리산정의 문제점
기사등록 일시 : 2012-08-27 15:11:59   프린터

[선임연구원 김진욱]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약관대출의 최고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최고금리는 낮췄지만, 전체 보험계약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전체 고객의 0.1% 정도만 혜택을 보고,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본인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은행권의 비슷한 상품인 예·적금담보대출보다 2배 이상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27일보험계약약관대출은 보험약관에 기초한 제도로서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냈던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금 당장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70% ~ 80%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당장 급한 돈을 충당한 후 이후에 갚아 넣는 방식으로서, 약관상 보험계약약관대출이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보험계약약관대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보험계약약관대출금의 상환이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과의 차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 대출절차의 편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서민가계에서 긴급자금 등이 필요할 때 주로 소액대출 목적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보험계약약관대출의 법적성격과 현재의 금리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보험계약약관대출의 법적성격

 

종래 보험계약약관대출의 법적성격은 약관상 지급채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대법원은 2007.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험계약약관대출의 법적성격을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보험약관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과 이자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보험계약약관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계약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해지환급금이란 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에서 일정한 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며,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자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해야 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보험약관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의 성격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의 상당한 부분을 적립하여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준비금은 법률상으로는 보험회사에게 귀속하는 자산이지만 조만간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의 귀속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 전원을 잠재적인 지분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제120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의 별도 적립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상법 제736조는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된 때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위와 같이 적립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건전성 등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에 포함되게 된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약관대출금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주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금액 상당의 책임준비금 운용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반면에 보험계약약관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는 위 운용수익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에 보험계약약관대출금의 ‘이자’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책임준비금의 부족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상실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비대차에서 말하는 의미의 ‘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험계약약관대출에 있어서 이자 라고 불리는 것은 소비대차에서 말하는 의미의 이자가 아니고,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한 보상 내지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선급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체이자 부과의 문제

 

보험계약약관대출을 신용공여로 볼 경우 보험계약약관대출 연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판례의 태도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에 대하여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보는 이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연체이자(지연손해금)를 부담시킬 수 없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이를 선급금의 성격으로 보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의 금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종래 보험계약약관대출의 경우 각 보험회사별로 금리산정방식이 상이하여 유사한 보험계약약관대출임에도 금리차이가 커 보험소비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바, 금감원은 2010년 10월 이후부터 보험계약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가산금리방식(예정이율+가산금리)의 단일 방식으로 개선한 이후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금리하락 효과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8월 현재 약관 대출의 확정금리형 가산금리는 평균 2.34%, 금리연동형 가산금리는 1.5% 수준이다. 그동안 약관 대출의 확정금리형 가산금리는 이자가 가장 후하다는 저축은행의 예금금리(2~3%대)와 별 차이가 없어 약탈적 금리로 원성이 자자하다. 현재 보험사 30여곳이 약관 대출로 빌려준 금액은 44조원. 이 중 확정금리형 대출이 24조원, 금리연동형 대출이 20조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국내 보험사가 한 해 약관대출 가산금리로 챙기는 순이익만 8600억원(확정금리형 5616억원, 금리연동형 3000억원)을 웃돈다. 저금리 시대에 고리 대금업으로 짭짤한 수익을 챙긴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약관담보대출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용의 공여가 아닌, 보험계약자들이 낸 보험료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선 부실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은행권의 비슷한 상품인 예·적금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인 1.25%와 비교해 보아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최근 경제성장률의 둔화, 높은 물가상승률,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계약약관대출은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험계약자의 고정자산을 손쉽게 유동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약관대출의 순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재 부과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가산금리에 붙는 항목(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 등)의 적정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보험계약의 안정성과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낮은 수준의 취급수수료만을 부담하고, 해지환급금 내에서 결혼자금, 교육자금, 생활자금 등 서민 가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일정 사유 발생 시 일정액을 보험계약자들이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를 다시 채워 넣는 방식 등의 제도적 장치 등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보험계약약관대출의 금리 인하는 그 실효성에 있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한마디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고금대금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나 은행권이나 공히 가산금리 산정에 붙는 항목은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이윤 등인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은행권의 예·적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 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보험회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 인하는 물론 비슷한 구조의 은행권의 예·적금담보대출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산금리가 적정한지를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계약약관대출의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약관대출의 방법에 관한 모든 사항, 즉 대출의 횟수, 1회대출금액의 한도, 총대출금액의 한도 등을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변경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향후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장치 마련으로 보험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진정한 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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