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5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가 판문점을 통해 내려왔다. 104일간의 불법방북을 마치고, 북한 측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가 그토록 싫어하고 비판했던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서진현 (예)육군소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국장)그의 방북행적을 보면 종북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다.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다. 김일성 생가를 방문해서는 국상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이라는 글을 남겼고 북한을 조국”이라고 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궤변이고 배신이다. 이러한 노수희의 반국가적 행적의 배후에는 범민련이라는 조직이 있다.
범민련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반국가단체다. 수백만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지하는 단체다. 실제로 범민련은 광우병 파동, 제주 해군기지 반대, 평택미군기지건설 반대 등 반국가·반안보 활동의 핵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는 단체다. 문제는 이 단체가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단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살아남아서 이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단체가 범민련을 포함해 5개나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킬 조항이 없다.
생각해 보라!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적을 돕고,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로 판결받은 이적단체가 버젓이 각종 이적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적단체의 간부가 불법으로 북한에 잠입해 온갖 종북·반국가적 언행을 일삼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나라가 제대로 된 법치국가인가?
사실 이런 문제인식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심재철 의원 등 다수의 뜻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또다시 발의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의 이유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해당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해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적단체를 해산 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해산된 단체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도 있다.
해산명령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시위를 하거나 각종 자료를 제작·배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해산된 단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단체와 개인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따라서 국보법 개정안은 국가안보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 만장일치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많은 이적단체들이 창궐하면서 종북세력의 숙주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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