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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논리로 특혜 몰아주던 공무원 결국 꼬리 잡혀....
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 광역수사팀은 행정재산인 유람선 선착장 부지(시유지) 임대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상대 업체를 고의로 탈락시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해운대구와 부산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해운대구청 공무원 김모(44 여)씨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재산을 임대해 주기 위해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함에도, 해운대구청은 1993년경부터 2011년까지 약 18년간 수의계약(상대편을 임의로 특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A업체와 부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부산해양경찰서와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 부당성을 통보, 지적받아 더 이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2 임차인 선정시에는 유선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을 참가자격으로 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해운대구청 담당공무원 김씨는 입찰에서 이전 임차인인 A업체가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입찰대상 부지에 소재한 A업체 소유 건물을 자진 철거해야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낙찰자는 입찰대상 부지 내에 소재한 A업체 소유 건물에 대하여 A업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허위 내용을 입찰공고문상에 삽입하여 입찰에 참여할 타 사업자들로 하여금 마치 A업체와 협의를 못할 경우 입찰대상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판단하게 하여 입찰 참여자체를 사전 차단하는 수법으로 A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입찰이 시작되자 B업체가 A업체보다 약 5,300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자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B업체는 ‘유선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으로 입찰참가 자격에 하등 문제가 없음에도 입찰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B업체를 고의 탈락시켜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
이같이 공정한 입찰을 진행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는 보다 많은 임대료를 징구하여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예산을 풍족하게 해야할 임무가 있는 담당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유착되어 입찰결과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도덕한 범죄를 일으켜 공직사회에 충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약 18년간 위법하게 선착장 부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온 A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구 중동 유람선 선착장의 2층에 소재한 식당에서는 월 9,000ℓ의 활어보관용 수조 세척수를 바다로 무단 배출하여 10여년간 총 1,105,000ℓ의 오수를 해운대 바닷가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담당공무원 김씨와 A업체간의 대가성 금품이나 향응,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며, 이 같은 공무원 범죄를 포함한 환경, 자연생태계 파괴사범에 대해 수사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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