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농민과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의 60% 정도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관련 2012 정부 예산액 90.5억원이 9월 20일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농민과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이나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 됐다.
풍수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도와 전라도 농민들로부터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문의를 많이 받고 있지만, 예산고갈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 2008년 이후 풍수해 피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총 2조 2,698억원에 달하며, 2008년 637억원에서 2011년 7,972억원, 2012년 8월 현재 6,86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2010년 곤파스 1,674억원, 2011년 무이파 2,183억원, 2012 볼라벤, 덴빈 6,366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풍수해보험 관련 예산은 2008년 44억원에서 2012 90.5억원으로 2.1배 증가하였지만, 2012년 농작물재해보험 1,140억원 대비 8.2%, 가축재해보험 357억원 대비 26.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12 농민과 취약계층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가능금액은 195.1억원으로 총 피해신고액 260억원의 75.0%에 불과하다.
피해신고액이 피해액으로 확정되는 경우 보험사 先 지급, 後 국고지원에 따라 정부가 64.9억원을 2013년 예산에서 보전해주어야 한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는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농민들과 취약계층이 풍수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 예산 조기 고갈로 농민과 취약계층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2년의 경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9월 20일자로 풍수해 보험 가입이 중지된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예비비를 확보해 보험가입 신청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상공인의 풍수해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10년간(2002-2011년) 연평균 4,304개소, 1,07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의연금, 대출(융자) 등을 포함해 연평균 108억 여원으로 피해액 대비 9.9%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업체당 풍수해 피해액은 평균 2,500만원이나 지원액은 건당 193만원으로 피해액의 7.7%에 불과하고,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대상도 아니다.
이에 대해 안덕수 의원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7.9%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풍수해보험법 제4조(보험목적물)에 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풍수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풍수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이 수익이 없고,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보험사들이 참여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로 인한 거대재해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연평균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풍수해 피해복구 예산 절감, 다양한 자연재해보험상품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 등 서민 보호 등을 위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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