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0%인상 청년고용의무할당․유니온법
올해 안에 입법하라!
청년유니온,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민주통합당 장하나의원은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민주화 3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청년이 없으면 경제민주화 없다!
청년정책을 입!말고 입법!으로 증명하라!
우리 청년단체들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년경제민주화 3법인 최저임금인상법 청년고용의무할당 실직자․구직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는 유니온법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21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청년경제민주화 3법이 논의되었다. 최저임금, 청년고용할당제, 구직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3가지 법이 논의되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합의 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청년에게 표를 구하고,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필수 법안에는 반대했다. 청년들의 생존권과 최저임금 인상, 좋은 일자리 확대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스스로가 말한 공약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긴급한 청년 경제 민주화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청년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매년 물가인상률만큼만 올리겠다고 하는 말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미래를 꿈꿀수 없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무시하는 것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법안소위에서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3%의 청년고용할당제를 통과시키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의 위태로운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까지 채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구직자도 노동조합을 구성할 권리, 유니온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법제화하는 입법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구직자의 노동자성은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6일 고등법원에서도 서울시의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 반려에 대해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주며 구직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여전히 절차의 문제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기에 명확하게 구직자의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인정할 입법이 필요하다.
대통령 선거기간에 각 정당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사탕발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려면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책임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각 대통령 후보들도 당선이 되면 해결하겠다라는 진심성 없는 행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책임있는 정당 후보의 자세로서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무엇을 해주겠다면서 청년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의 정책이라도 통과시키고, 입법화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사야한다.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법안을 지금 당장 통과시켜라. 최저임금과 청년고용,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막는 정당은 청년에게 표를 요구할 명분이 없다.
청년을 위한 경제민주화 3법,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법제화, 청년고용할당 민간과 공공부분 5% 확대, 유니온법을 당장 입법화 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