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가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권력구조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다원적인 구조에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겠고 우리의 다양한 남북관계, 한국 내에서의 지식 기반 사회를 향한 역사 발전 방향과 역사적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은 또 이번 개헌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친북세력은 현재 영토 조항(제3조)과 평화적 통일 추진 조항(제4조)을 개정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영토 조항은 지난해 정동영 장관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제4조는 ‘평화 통일 추구’를 분명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3조 영토 조항 문제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한 현행 헌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음모이다.
한편 정동영은 지난해 10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 연합을 내다본다면 영토 조항에 대한 지혜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망언을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