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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축소신고 세금 탈루 비켜갈 수 없다
새누리당은 2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문재인 후보측 제공
[뉴스파인더] 또 민주통합당이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가 고위공직자 임용에 부적격 사유라고 정부를 공격한 것을 언급하며 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이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문 후보의 앞선 공약을 들어, 문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안형환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04년 당시 지방세법 원칙은 취득 당시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다운계약서가 합리화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2004년 당시에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할 때는 시가표준에 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에게 핑계를 대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문제는 당시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최고위 공직자였다는 사실"이라며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해당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한 이슈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겨냥, "박 의원이 민주당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관 김병화 후보 청문회 때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 후보자가라고 공격했다"면서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 후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 이번엔 대법관 후보자도 아닌 대통령 후보자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 그는 "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문 후보가 이 잣대를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압박했다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우상호 공보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우 단장은 계약서에는 실거래가로 적시돼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종로구청에 신고한 가격은 계약서 가격보다 1억3800만원이 적은 1억6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축소신고로 세금 탈루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고 공격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문 후보는 지난 10월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의 다섯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절대로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면서 "이 공언은 문 후보에게 꼭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만큼 문 후보가 양심적인 신사라면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다운계약서와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 공보단장을 내세워 변명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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