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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 법관기피신청
기사등록 일시 : 2005-12-23 16:14:23   프린터



원님재판식 졸속결정한 재판부에 대해
 
2005.12.22. 10:20 서울행정법원 제203호에서 열린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 재판에서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 이재진, 정창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건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440전자개표기사용결정취소의 소

원고들은 2005구합30440전자개표기사용결정취소의 소를 진행하는 법관들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조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합니다.

다 음

1. 두세시간에 걸친 심문내용이 전혀 조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허위의 변론조서에 의한 합의로 기각결정을 한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2005.10.19. 14:00 서울행정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열린 전자개표기사용결정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주심판사는 무려 두세시간에 걸쳐서 신청인들 당사자와 신청인들 소송대리인과 피신청인 소송수행자를 상대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문답형식으로 전자개표기에 관한 심문이 이루어졌고 신청인들이 증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심 법관이 심문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문답이 이루어진 내용에는 필리핀대법원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판결,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불법적이고(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라며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시킨 가처분판결, 당락을 좌우할 5%(노원구의 경우에는 무려 35%)에 달하는 미분류표,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부정확하다면 분류가 된 표도 과연 기호를 제대로 인식하였을까 하는 의문, 투표지 위조방지기능을 위한 일련번호기능이 발주사양에 포함되었는데 왜 갑자기 삭제가 되어 일련번호기능을 없앴는지 의문, 대선 불과 4일 앞두고 졸속으로 전자개표기샤용을 결정하여 충분한 검증기회를 가지지 아니한 점, 대선전 시연과정에서 당락을 좌우할 4-7% 오차를 보인 점, 투표지 공간이 좁아졌으나 무효표가 줄어든 것은 전자개표기의 유무표식별기능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신청인들과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피신청인 소송수행자, 심지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 전자개표기의문에 관한 내용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무려 두세간에 걸친 심문을 했으나 변론조서는 신청서와 답변서를 진술하는 것으로만 정리하여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심리를 한 판사이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조서에 나타내어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조서에 나타내지 않아 심문내용에 의한 합의가 아니었으므로 허위로 변론조서가 작성한 상태에서 기각결정을 한 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2005.9.30. 신청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10.26 보궐선거이전에 충분한 심리기회를 보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10.19. 기일 지정을 하였다가 신청인들의 증인신청마저 가부간 채부판정도 아니한 채 졸속으로 다음날 10.20. 기각결정을 한 것은 기일지정이 미리 기각을 위한 통과의례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문기일 다음날 갑자기 기각을 하여 버린 재판부는 심문이후의 결정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갖지 않고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졸속기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원님재판식 졸속재판진행은 주권행사인 선거권의 공정한 담보를 위하여 전자개표기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긴급한 필요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하지만 당시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므로 긴급한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기각입니다.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를 설시하기 보다 막연히 긴급한 필요가 없다는 식의 원님재판식 기각결정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필리핀 대법원이 검증 감정결과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개표기이므로 사용을 금지한 판결과 당락을 좌우할 5%의 미분류표가 나오는 부정확한 개표기 및 위조방지기능인 일련번호기능마저 기본사양에 포함된 것을 삭제해버린 미스테리등을 철저히 외면한 기각결정을 한 재판부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과연 그러하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조에 의하여 허위의 변론조서에 의하여 기각을 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원님재판식 졸속결정을 한 재판부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2005. 12. 23.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귀중

(서석구 변호사)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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