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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원 YTN라디오<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13-01-17 11:43:06   프린터

지금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현저하게 적어. 사회 진화를 위해서 크게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

 

 

김갑수 앵커(이하 앵커) : 오는 21-22일. 양일에 걸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자질논란이 연일 불거지고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판단한 법조인,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죠? 강지원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하고 계시죠?


앵커:

네, 대선 때 참 고생 많으셨는데 휴식도 잘 하시고요?


강지원:

네, 그리고 저는 원래부터 싸돌아다니는 선거운동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도 않았고요. 매니페스토 정책중심 선거 홍보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사모님을 자꾸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서요. 고의로 생각지 마시고 언짢아 마시고요. 지금 새정부 들어서 이동흡 후보자 얘기하기 전 이야기인데요. 부인이신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도 물망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지원:

글쎄 몇일 전부터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거명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거론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라는 게 말이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입니다.


앵커:

아주 애매하죠.


강지원:

그리고 우리 헌법에 보면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총괄하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하면 그 국무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의 명령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이러 이런 걸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명에 따라서 국정을 총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책임총리제 얘기가 나왔고 이번 새누리당에서도 책임총리제 얘기를 했는데 그 책임총리제라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 한 겁니다. 왜냐면 국무총리가 책임을 다 지면 대통령은 뭡니까? 대통령은 무책임 대통령입니까?


앵커:

대통령 역할을 너무 많이 대신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제는 존재하는 거니까 어떤 인물이 되면 좋겠다, 큰 틀의 방향성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강지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대통령이 새 당선자가 국무총리는 어떤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거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겠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특정분야이거나 아니면 부처 간의 쟁점이 되거나 갈등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게 한다든가 이런 지침이 먼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총리를 인성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취지가 전달이 되면 좋겠고요. 이번에 하나 더 이동흡 후보자 이야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한 바가 있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 지향성, 부서도 많이 축소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다시 큰 정부 쪽에 가까워 진 걸로 보이거든요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강지원:

뭐 부처가 2개 늘어났다고 해서 큰 정부니 이렇게 얘기할 것은 없고요. 원래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정부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늘어난 것 뿐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경제부총리를 부각을 시켰는데 지경부라고 하는 것은 소위 거시 경제를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라든가 이런데 중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선거 때 양당 후보들이 다같이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이 얘기만 실컷 했거든요? 그래놓고는 사실 성장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 조직개편에는 예를 들면 복지부총리는 안 만들었잖아요. 경제부총리를 만들면 복지부총리를 만든다든가 이래야 균형적일터인데 어떤 무슨 의사가 담겨있는지 장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자꾸 뜯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적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의지는 다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보여져서 글쎄요. 선거 때 공약한 것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갑니다.


앵커:

에. 오늘 전화드린 핵심 주제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동흡 재판관에 대한 자질 논란이 신문마다 시끌 시끌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가령 여권 성향 야권성향이 드러나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뻔한 답변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지원 변호사라면 제 3의 입장에서 좀 객관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전화를 드린 건데 어떻습니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강지원:

저 이 처음에 후보 지명이 났을 때 법조계에서는 그랬습니다. 이거 참 나쁜 선택이다, 가장 나쁜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불거져 나왔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0여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요. 아주 파격적이고 종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위헌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문제하든가 말이죠, 장애인에 관한 문제라든가 말이죠. 여러 가지 신기한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검찰에서 10년을 구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석방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위헌판결이라고 해서 지금은 다 석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 멋대로 만들어 논 것에 관해서 아주 가차없이 위헌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위헌 판결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그 원인이 뭐냐면 이 나라 직업적인 판, 검사들이 줄줄이 앉아서 다 자리 하나씩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경직성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9명 중에서 여성 재판관은 한 사람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헌재 구성원이 다양화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래 아주 큰 병폐가 있어서 지금 헌재를 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는데요. 제도의 문제입니까? 이동흡이라는 개인 후보자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의 문제입니까?


강지원:

아니, 제도라기보다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개혁을 해야 할 때인데 과연 이런 개혁시기에 적합한 혼재소장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혁의 시기에 아주 무슨 구태의연한 인물을 가지고서 개혁이 되겠느냐는 점에서 저는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이라는 게 뭐냐면 이 헌법적 가치를 우리 실생활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청되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중립성이고 아주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인물은 피해야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이 사회통합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군대문제를 어떻게 할거냐는 이야기가 나왓을 때 최종적으로 사회통합적인 판단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웬 꼴통소장이냐,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간해서는 이런 표현은 잘 안쓰는데 이게 지금 이 인선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했는지 박근혜 당선자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제 저는 이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인물을 이 시기에 이런 인물을 선택했는지에 관해서 도대체 누가 추천했으면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제가 사실은 이동흡 후보자의 12대 의혹? 이래서 문제 제기된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쭉 있는데 어떤 건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참 민망한 내용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보수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군요. 유신긴급조치 헌법소원 선거를 계속 지연했다가 나중에 검토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강지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본인의 변명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과장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일일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헌재가 개혁이 돼야할 시기에 이렇게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인물을 적합하지 않다,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인사, 진보적인 인사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구나 소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인사라고 보고 저는 본인이 사퇴하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청문회하고 투표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반대할 것 같은데 여당에서 과연 어느 정도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지 보자고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헌법에 보면 국가 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지 보자고요.


앵커:

새누리당 입장이 현재까지 나온 바는 이거예요. 권선동 의원이라고 새누리당 청문회 간사를 맡은 분 이야기인데 이동흡 후보자는 6년 전에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했다, 민주당이나 시민사회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강지원:

네. 그런데 지도부에서야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당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당론이야 말로 위헌입니다. 이거 헌법재판 해야 합니다.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은 다 각자가 양심의 자유가 있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해야 되는데 당에서 찬성하라고 하면 무조건 찬성하면 그게 거수기지 국회의원입니까?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차투표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지금 당론 따르지 말고 개인 소신에 따른 투표로 후보자 임명 결정을 하자는 건데 이런 안도 있습니다. 이번에 퇴임하는 이강국 헌재소장, 이분 말씀은 지금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지위가 너무 비중있다, 그러니까 선출방식을 바꿔서 헌법재판관들이 호선을 해서 임기 한 2,년 정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지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헌헌법재판소하고 대법관이 따로 있는 나라도 있고 같이 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입법론 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구성을 보면 도대체 위헌 판결이 현저하게 적고 숫자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사회 진화를 위해서 크게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대선 과정에서 tv토론 안 나간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위헌 제정하면 그 사람들이 위헌제청 받아들이겠어요? 기탁금을 3억원씩이나 냈는데 그것도 떼어먹어 버려요. 이런 위헌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진행자 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 더 넘어가면 방송사고입니다.


강지원:

아, 시간이 지났군요. 하하하.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강지원:

감사합니다.


앵커:

강지원 변호사였습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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