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의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으로 매우 유감이다.

통합진보당 대변인 민병렬은 14일 논평에서 대기업과 검찰의 유착과 같은 권력비리는 도청 등 특단의 상황이 아니라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그런데도 오늘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권력비리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여야 의원 159명이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미뤄달라고 탄원까지 한 터다. 타당한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개정하려는 입법기관의 노력을 감안해 대법원은 판결에 숙고했어야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 아래 정치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야당 의원을 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겨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어찌 떨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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