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 앞 노무현 숨겨진 딸 법관기피신청기각 재항고 기각한 대법관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의 참여를 호소합니다.
고발인으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5642-7813 서석구 연락주시거나 기자회견 현장에 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피고발인 박시환
피고발인 배기원
피고발인 이강국
피고발인 손지열
피고발인 김용담
피고발인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967 대법원
직무유기죄 혐의사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
고발인은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한상구 피고인의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의 재판을 직접 방청하였기 때문에 한상구씨의 인권이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부당한 구속기한연장으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할 대법관들인 피고발인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한상구 피고인에 대한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심리맡은 대법관들입니다.
2. 법관기피신청, 항고, 재항고와 법관기피신청기각, 항고기각, 재항고기각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5고단2358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에 관하여 판사 이중교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항의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박재영, 판사 양순주)가 2005.7.20.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05.8.8.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항고기각에 불복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의 항고기각이 결정된 이후 무려 3개월이 훨씬 지난 2005.11.22.에 이르러 재항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도 그 판단을 유보하여 6개월제한을 연장시켜왔습니다.
3. 법관기피신청사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사 이중교의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대하여 1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판사 이중교의 비공개재판결정
판사 이중교는 2005.7.11.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개정한 피고인에 대한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이 대통령인 노무현의 명예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증인 민미영에 대한 증인조사를 비공개재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 개인의 명예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노무현의 명예이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는 판사 이중교의 법리해석은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대통령 노무현을 과보호하기 위한 비굴한 법해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할 것입니다.
비공개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에 해당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가진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되는 재판진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담당 판사 이중교가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여 민미영을 대리한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신청한 검사의 비공개재판을 받아 들인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석허가서에서 지적한 청와대와 검찰의 압력에 의한 법원의 비공재판 루머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를 통해 아직 재판도 하기 전에 이 재판이 청와대와 검찰의 압력을 받아 비공개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루머마저 나돈다며, 청와대와 검찰이 비공개재판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과연 할까 우려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한지 모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직 재판도 하기전에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변호인이 신청하는 증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나돈다고 하였는데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보류한 것이 그러한의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 변호인은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사람들의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 믿고 싶다며, 그럴리야 없으리라 확신하지만 인권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그러한 압력을 받게 되더라도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하여 재판부가 비공개재판과 편파적인 재판은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유린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 지적한 우려를 걱정하여 검찰과 노무현의 압력으로 비공개재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석허가청구서에서 비공개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보석허가청구서에서 비공개재판을 할 것이라는 루머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검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이 다를 뿐입니다.
검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명을 대리한 비공개신청서 의견만 수용하고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재판부의 편파적인 비공개재판 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기피신청사유에 해당.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권주의는 보완하여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를 조화하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은 직권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고소인,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공평하게 반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고소인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만으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비공개재판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요구를 수용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를 지켜 법정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비공개재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의견을 주장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검사의 의견만 들어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당사자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듣지 않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신청의견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겠습니까?
무엇이 급하고 두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하였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한 민경찬을 불러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였다는 의혹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수사가 노희정이 노무현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것인지 노무현의 형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것인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을 물론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노건평의 호적상 처남인 민경찬등을 불러 조사하고 노건평과 민미영이 과연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 왔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부부에 불과한지를 가리기 위하여 주소지 이동과 동거상황을 살피는 등을 조사하고 나아가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에 대한 DNA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민미영을 대리한 정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대리인에 불과한 정재성 변호사에 대한 진술조서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 수사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라는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만 나타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 수사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에 지배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더욱이 경찰이 노무현의 권력이 두려워서인지 권력에 영합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수사의 관례를 저버리고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받아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였습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과거 노무현 변호사와 변호사를 동업으로 하였던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은 경찰이 피고인과 고소인의 상반된 주장을 공정하게 가리기 보다는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노무현과 변호사를 변호사업을 동업으로 한 정재성 변호사의 지배를 받는 공간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영향을 받아 진술조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이자 과거 노무현, 문재인과 변호사업을 동업으로 한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의 숨겨진 딸 의혹 사건의 법적 싸움을 도맡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라는 막강한 신분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정재성 변호사가 경찰 검찰 수사에 아마 전무후무한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에 압력을 넣어 고소인 민미영, 피해자 노무현, 관련자 노건평, 노무현을 자형으로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인정해온 민경찬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에 대
한 DNA 검사도 하지 못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니다.
법원은 모든 법적 싸움을 정재성 변호사가 도맡고 다른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엉터리 편파적인 불법수사를 견제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엄숙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요구에 비겁하게 굴복하였습니다.
재판부의 비굴한 자세는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피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재판부의 비공개재판결정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기피신청사유를 법정에서 소명하는데도 간략하게 해달라고 수시로 견제를 하였을 때 변호인은 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하여 충분한 기피신청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재판부의 변론제한을 비판하였습니다.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나 노무현정권이나 검찰의 압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판사 이중교의 비겁한 소신인지는 몰라도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재판을 비공개재판에 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른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공판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위반하여 비공개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소이유(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1호 또는 상고이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관이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농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인 정재성변호사의 비공개재판신청에 굴복하여 비공개재판을 결정하는 것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기피를 신청합니다.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오랫동안 한 결과 대한민국과 하나님에 적대하는 세력을 강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 책임을 통감하여 운동권과 결별하고 반미친북 운동권 세력과 대항하여 대한민국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운동권 변호사로 전향하였다며 재판부과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인권과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는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대하여 변호인에게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하였을 당시에는 변호인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변론한 것이 아니냐며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 의문을 표한 것은 판사 이중효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지 우려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피신청
더욱이 변호인이 2005.6.20. 모두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왜 피고인 사건의 변론을 맡았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어느 사건을 맡느냐는 것은 변호인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판사는 변호인에게 왜 피고인 사건을 맡았느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까?
도대체 법관이 변호인에게 왜 사건을 수임하였는지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은 이유를 힐난하듯이 묻습니까?
변호인의 모두 진술에서 판사 이중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과거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였던 과거의 죄악을 반성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운동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보수운동권으로 전향하였다며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노무현의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엉터리 편파적으로 불법수사를 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준엄하게 심판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