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인터뷰입니다. 삼성 떡값 검사 폭로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사면 복권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와 본질에 대해서 몰이해한 결과다,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한 행위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80명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발의를 주도한 유승희 민주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유승희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네,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신 이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유승희 : 네,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회찬 의원이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회찬 의원이 도덕적으로나, 국민의 법감정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정말 비난 받을만한 나쁜 행동을 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보기에는 참 힘들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부패와 권력의 횡포를 감시하자, 그리고 또 그것이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런 맥락에서 소위 삼성x파일 떡값검사의 실명을 노회찬 의원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17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노회찬의원이 옛 안기부 직원들이 1997년 9월경에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을 입수했고 그것을 노회찬 의원은 2005년 8월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을 돌려서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의 실명을 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또 동일한 보도 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2007년 5월에 노의원을 명예 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거든요. 그랬는데 2009년 2월 1심에서 노 의원에게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2심, 2009년도 12월에는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이 되어 죄가 되지 아니하고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상고를 했고 대법원에서 2011년도 5월에는 어떻게 했냐면 노 의원이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한 행위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죄취지로 파기해서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다시 상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2013년 2월 14일, 최근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사법부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노회찬 의원을 또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은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면법에 따라서 사면해 주고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애 : 네, 그럼 돌이켜보면 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 대상이지만 동일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유승희 : 지금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에 재판부에서도 명시했지만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 아니면 이제 징역형. 이렇게 돼서 양형조절이 불가한 실정법상의 한계가 존재해서 얼마 전에 벌금형을 도입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그래서 대법원에 판결을 좀 이 법 통과여부를 보고,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판결이 이미 났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문제가 사실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면책특권의 범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보도자료 배포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의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데 동일한 보도를 홈페이지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보호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투브라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삽시간에 북미나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 아시아 전역까지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인터넷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본인의 의정활동을 보도 자료는 물론이고 홈페이지나 요즘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곳에 동시적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전혀 아니죠. 결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정말 보도자료 이외에는 다른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너무 장애물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그런데 한편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해 나가면 된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다. 개정하기 전까지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유승희 : 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악법도 법이죠, 그리고 또 악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회찬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사면법이라는 현행법에 따라서 또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사면의 권한에 따라서 사면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 79조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행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면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사면법에 의해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법에 대한 향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런 것을 명시하는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기준이 너무 단순화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금형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고 오늘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송정애: 그런데 이제 보면 판결이 나온 지 불과 10일 만에 사면 요구를 하시는 거고요. 또 3.1절이면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유승희 :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특별사면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결정하기만 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박근혜 대통령시대가 개막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한 약속이 바로 국민대통합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었는데요. 특히 국민과의 소통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을 결단하신다면 저는 국민들의 대단한 응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노회찬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셔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래도 아픈 상황인데도 나와 계신걸 보면서 사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시다면 국민대통합을 위해서 참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송정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승희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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