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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로 몰아가고 상계동 주민 욕되게 해
4월 24일 보궐선거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가 18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경찰청장을 역임한 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원구) 상계동 곳곳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연상(멘토, 새 정치 등)시키는 투표독려 현수막이 30여개 걸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불법현수막"이라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현수막 뒷면에 '안철수 캠프'라고 표기 되어 있어 개인의 자발적인 투표독려 현수막이 아닌 안철수 후보측이 자신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선거 전략으로 판명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에는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규정되어 있다. 투표일 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첫째, 안철수 후보나 캠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제115조에 규정된 기부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67조 각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규정도 위반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90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상계동 지역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법선거로 몰아가고 상계동 주민을 욕되게 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한다"며 "신속히 안철수 후보와 캠프, 현수막제작업체를 수사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압수수색하기 바란다"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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