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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해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3-04-18 21:34:25   프린터

부제목 : 정부 구성 발목잡기로 전락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52일 만에 박근혜 정부 구성 완료 문제가 많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대통령 취임 후 52일만에 17부(部) 3처(處) 17청(廳)의 수장 인사가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제일 뒤늦은 조각일 뿐 아니라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야당의 정부 인사 발목잡기로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정부 구성을 취임식 직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서 각 부처 수장들을 일괄 임명을 하지 못하고 52일 동안 나뉘어서 임명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여야와 정부는 심도있게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인사 검증의 실패 책임도 있지만 야당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당의 무조건 감싸기식 인사청문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야당도 후보자의 개인 신상털기식의 인사청문회로 망신만 주려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 검증으로 인사청문회가 변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비리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루는 것보다, 일차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비리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한 후에 이 정도 선이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보여지면 그 때에 국회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 못하는 국방의무 면제자나 탈세혐의가 있는 자는 청와대에서 일차로 검증을 하여 낙마시켜야 할 것이다. 현저한 이유가 없이 국방의무를 면제 받은 자들은 절대로 고위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또한 탈세혐의로 인하여 뒤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자들도 절대로 고위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본다.

 

또한 논문 표절로 박사가 된 자들도 고위공직자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범위에 속할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 역시 고위공직자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박박사가 열개라도 고위공직자로 임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법제화로 만들어서 적용하면 이렇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개인신상 털기식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되지 않고 인사에 따른 잡음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이 없으니 야당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생활과 신상털기식으로 망신을 주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서워서 유능한 인사들이 고위공직자 발탁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국회 인사청문회 문제가 분명하게 있다고 본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는 유능한 인사를 발탁하여 그 인사가 가진 역량을 꽃피우게 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서워서 유능한 인사들이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고사하게 만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진 후 52일만에 정부 각료의 임명을 마쳤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일이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가진 자리이며 국민들이 대통령에 당선을 시킨 것은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 인사권한을 준 것이다.

 

국민들이나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하여 결과로 심판을 하면 될 것이다. 고위공작자의 임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고위공직자가 국익에 손해를 입히면 국민들과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고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을 표로 심판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야당의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군자라도 통과하기 힘든 개인 신상털기식의 개인비리에 맞추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발목잡기로 국민들 눈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법제화 시켜서 고위공직자를 임용하는 절차를 도입할 때가 이제는 되었다. 더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고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부 구성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대통령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였으면 국회와 국민들이 실격이라고 하는 인사에 대하여는 인사권자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임명을 강행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으면 임용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취임 후 52일 동안이나 발목잡기의 제도로 활용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여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선진국처럼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정하여 임용하고 인사청문회도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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