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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YTN라디오 전원책의출발새아침]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13-04-19 11:30:59   프린터

부제목 : 국정원 댓글수사는 반쪽짜리 수사.

 

국정원 직원들 정치관여 금지를 위배 수사결과는 정치 관여 인정한 것.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 열려있어

 

경찰 수사결과는 법리 판단 잘못 한것

대북심리정보국장 범죄혐의자로 성역없이 조사했어야

 

대북심리정보국장 강제 수사, 압수수색을 했어야.미진한 수사 오명 벗기 어려워.

 

국정원 댓글수사. 검찰 의지있으면 상당한 성과 있을 것.

 

앵커;

경찰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전에 불거진‘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댓글 등의 방식으로 정치적인 글은 썼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개입했다고는 볼 수 없다’이것이 결론인데요. 여당은 침묵을 하고 야당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죠.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경찰 수사 결과, 다 알고 계시죠?


박범계;

네네, 어제 받았습니다.


앵커;

네, 그 수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범계;

글쎄, 4개월 동안 한 수사인데 결과는 반쪽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미진한 수사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반쪽짜리 수사다, 필요적으로 해야 될 압수수색이라든지 또는 신정보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응을 한 반면 구인장이라도 발부를 해서 강제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그런 좀 미진한 수사로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앵커;

네, 관심을 모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은 무혐의로 불구속인데요. 이광석 수서 경찰서장이 어제 인터뷰 한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들이 올린 댓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도 없었다, 이런 것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박범계;

저는 지금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선거법 위반의 핵심은 이제 증거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법리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 수사의 결과로써 이 국정원 직원들을 정치관여 금지를 위배했다, 정치 관여를 한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팩트만 가지고 놓고 봐도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왜 정치를 대선기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개입을 했겠느냐,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왜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은 선거법상에서 말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 고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법리 판단을 잘못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지금 야당이 또 하나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대북심리정보국장 소환조사도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직적 개입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국정원 쪽에서는 심리정보국장같은 핵심요원들은 얼굴이 공개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글쎄요. 평상적인, 정상적이고도 합법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그 요직에 있는 중요한 정보간부를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고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불법의 혐의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환을 했다는 것이고 소환에 불응하기 때문에 더는 조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범죄혐의자가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잘못된 변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네,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법조인이시고 또 수사에 대한 경험을 다 갖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번에 이제 경찰이 소극적인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야당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은 고발인을 3번, 피의자를 5회 또 참고인도 3회 수사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또 두 개의 사이트와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IP와 통화내역, 계좌까지 다 추적했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판단하시죠?


박범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정원의 김 모 여직원 그리고 이번에 경찰이 밝혀낸 공범이라고 하는 이 모 직원, 그리고 김 모 여직원을 도운 또 다른 이 모, 이 세 사람은 경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는 불과 20대 후반의 지금 여직원입니다. 그 대선 기간 중에, 그 엄중한 기간 중에 댓글을 통해서 왜 정치에 관여를 했느냐, 그것은 윗선의 지시나 강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 윗선을 심리정보국장과 또 최 윗선을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씨를 지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단계인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소환을 했는데 불응을 하니까 기소중지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전 변호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장을 발부를 한다든지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제 수사를 동원하지 않은 점, 또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좀 미진한 수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앵커;

네, 지금 어차피 이 사건을 보는 두 가지 다른 시각 있어서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인터넷에 정치성향의 글을 올린 것은 선거개입은 아니다, 정치중립 의무는 위반했다, 그리고 또 게시글에 대한 찬반표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세 사람이 <오늘의 유머>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올린 찬반표시는 99번이고 게시글은 몇 번 썼느냐 보니까 120번을 썼다는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그래서 이것이 조직적인 어떤 선거개입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죠.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범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시글을 쓰고 찬반의사표시를 한 것이 국정원 여직원, 최초의 여직원 김 모씨의 일종의 자발적인, 누구도 관여하지 않은 자발적인 관여행위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있고 이미 수사가 개시가 되어 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약 3년에 걸쳐서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장 지시강조말씀>이라는 특별한 지시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가 달은 댓글과 거의 일맥상통한 그러한 지시사항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그리고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조직적인 댓글작업, 그 일환으로써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의 이번에 문제가 된 댓글작업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조직적인 개입의 결과를, 개입의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진한 수사라고 저는,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앵커;

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6월 19일 인 것은 알고 계시죠?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앵커;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박범계;

검찰, 채동욱 신임검찰총장께서 의지가 상당히 만만합니다. 특별검사팀 약 8명의 검사를 총 동원해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고 공안 경험이 있는 분들을 지금 동원해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검찰도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채동욱 신임검찰총장을 믿겠다는 취지신데 그런데 지난 달 17일에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네네.


앵커;

국정조사의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로 잡고 계십니까?


박범계;

결국은 이제 수사결과가 최종발표가 되어야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 여 직원의 댓글사건이 정치관여가 왜 있었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장의 지시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했던 조직체계상의 심리정보국의 역할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불과 6일 만에 아무런 댓글, 구체적인 정치관여를 한 댓글이 없다고 발표한 그런 축소 은폐에 대한 진실 규명 이렇게 범위로 모아지겠습니다.


앵커;

네,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범계;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와 또 진행 중인 재판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의 통계상으로 그러나 이것은 여야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양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는 데 그것은 한 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박범계;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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