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의 심각성 국내외에 알려야..."
북한에는 원천적으로 구제절차가 없으며, 변호사도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에는 재판도 없이 수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기가 없을 뿐 아니라 항소 자체도 불가능하다. 즉, 국내법에 의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사 확인 및 구제는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과거의 전례를 보았을 때, 특히 인권문제에 관해 북한은 UN 등의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의 압박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생사 확인 및 구제는 UN 및 국제사회의 권위와 압박에 의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30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강제구금피해자들의 구명을 위한 '강제구금 피해자 UN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30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 (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 주관으로 북한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강제구금피해자의 구명을 위한 강제구금 피해자 UN 청원서'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konas.net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날 북한의 경우 “연좌제, 탈북 및 강제북송 등으로 인한 수용소 내 강제수감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그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조명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서 제출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무엇보다 유엔이 보다 많은 북한인권 유린 사례들을 국제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조사하게 하여 COI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올해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조사대상 기준)을 대상으로 5월 중으로 완성된 청원서를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이날 행사에는 '강제구금 피해자 가족 증언'도 함께 이루어져 '강제구금 피해자 UN 청원서' 제출의 당위성을 뒷받침 했다.
황금란 씨는 "1987년 2월 할머니, 어머니, 오빠(2) 일가족 4명이 중국 길림성 서란시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불법월경 및 조국반역죄로 체포되어 북송 되었다"며 "북송 된 후 가족에게 적절한 재판이나 형기가 부여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족에 관한 소식도 전혀 들은바가 없고 다만 보위부원이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북한 국가보위부 산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동람 씨는 "아들이 탈북하여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3일간 체류할 당시 외국인 목사를 만나 성경 교육 받은 것을 죄로 삼아 정치범수용소에 강제 수감시키는 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라며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조차 할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아들의 생사확인조차 확인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김광순 씨는 "일가족 10명이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인 김성애의 일가라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었다"며, 자신은 "1981년 당시 혼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출가인으로 취급되어 수용소 행을 면할 수 있었다"면서 김일성의 비밀보장을 위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숙청작업을 일삼은 북한의 어두운 현실을 전달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강제구금 피해자 UN청원서' 제출에 관한 사업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면서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및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국회차원에서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 했다.
ICNK(북한인권단체)는 2011년 11월 신숙자 모녀의 생사를 확인하는 청원서를 UN 인권이사회 내 실무그룹에 전달했으며 실무그룹은 해당 사안을 강제구금으로 판정, 북한에 질의서를 발송한바 있고 2013년 1월에는 강철환, 신동혁 가족의 강제구금도 인정했다.
그러나 북한은 신숙자 모녀와 강철환, 신동혁 가족의 강제구금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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