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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식 tbs<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13-05-10 15:22:04   프린터

 

열린 인터뷰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일부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죠. 유해물질관리법안의 경우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법안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들은 법사위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고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시작된 이 월권 공방은 여야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월권 공방..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 안녕하십니까, 박민식 의원입니다.

 

송정애 : 네, 의원님은 정무위 간사시죠?

 

박민식 : 네, 그렇습니다.

 

송정애 : 정무위를 비롯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입법안들이 법사위 심사과정을 넘지 못하거나 또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법사위의 월권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박민식 : 그렇습니다. 저도 18대 법사위에 소속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회법에 보면 법사위의 기본 권한은 일반 법안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법안의 형식적인 부분, 예컨대 헌법에 위배되었다든지 또는 다른 법안과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에까지 법사위에서 시쳇말로 칼질을 하고 마음대로 보류를 시키고 이렇게 권한 남용을 한다, 이런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반드시 수정,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정애 : 일전에 법사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월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으신데요. 정치적 이해에 따른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박민식 :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16대, 17대도 아마 그 당시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는데 법사위원장을 야당 소속 의원이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몸싸움 이런 거 많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안 될 때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국회의장의 집권상정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제일 좋은 무기가 바로 법사위원장의 이런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선진화법 통과되고 지금은 몸싸움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사실상 사라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 권한이 지금은 사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법안에서 그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렇다면 위원장의 문제?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민식 :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어쨌든 지금 여의도에서는 우스운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뭐 갑을 관계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이 갑 중에서도 슈퍼갑이다, 국회의장보다도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이 더 세다, 이런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된 마당이기 때문에 국회운영의 민주주의적인 방식.. 이런 것을 고려 할 때도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애 : 반면에 법사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속 상임위를 거쳐 올 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면서 성숙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봤다”,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식 : 김진태 의원의 의견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이 체계적인 문제, 또 소속 상임위에서 졸속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상임위 이기주의, 상임위간의 법안이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눈을 감고 상임위 이기주의 차원에서 법안을 올린 것.. 물론 그런 것은 이제 법사위에서 적절하게 조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은 누가 보더라도 상임위에서 이기주의나 또는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최근의 환노위든, 저희 정무위든.. 여야 의원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고 해서 만든 안이거든요. 그런 것을 법사위에서 형식적인 외피 그러니까 어떤 법안의 유연성 체계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까지 마음대로 수정하고 영 내키지 않으면 그냥 만연히 보류를 시키고.. 이런 것은 옳지가 않죠.

 

송정애 : 그런데 어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월권 공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이중성, 그리고 내분을 언급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반대하는 것은 주로 여당의원들인데 상임위 처리 때는 국민들 눈치 보여서 하는 척 하다가 법사위에 와서 제동을 거는 건 새누리당의 내분이 있거나 아니면 지도부가 뒤에서 지침을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식 : 제가 사실은 방송이기 때문에 고주알미주알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박영선 의원이 전혀 팩트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다. 뭐냐면 최근에 지금 환노위든 정무위든 이런 문제가 된 법안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파, 정파 간의 분쟁이 아니라 일반 상임위와 법사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 그것을 어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지침이다.. 저는 지침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맹사업법이다 뭐 이런 경제민주화법이 통과 못했지 않습니까? 통과가 못된 이유는 사실은 이게 여당은 FIU법을 지금 처리하고 싶어 했고 야당은 가맹사업법을 처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 올라가자마자 FIU 법에 대해서 특정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야한다, 반영하지 않으면 통과를 못시켜주겠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게 무슨 원내 지도부의 이중성,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고주알미주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송이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전혀 팩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송정애 : 법사위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법을 다시 상임위로 환원시켜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회수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언론에 불만 터뜨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성명서 내자고 제안했다..

 

박민식 : 그 부분은 환노위의 문제죠. 환노위 부분은 여야 의원들이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여당 일방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무위의 경우에는 충분히 법사위와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문제를 삼고 아까 말씀하신 박영선 위원장 여러 번 소통을 하고 했지만 결국 통과가 안 되었죠, 아쉽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지금 법사위의 역할을 줄여야한다, 자구심사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식 :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연원을 알아봐야하는데 사실은 이게 법사위원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헌법을 48년도에 만들 때만 해도 법률적인 전문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헌법에 위배된다든지 또 A법하고, B법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소양을 갖춘 법사위에서 조정,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회에 입법 조사처가 있죠, 또 법제실이 있죠.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헌법에 위배 된다 또는 법률에 저촉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법사위가 그런 권한을 가질 이유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몸싸움방지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법사위의 이런 월권, 권한 남용 행위도 이제는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송정애 : 현실적으로 법사위의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박민식 : 저야 짧은 생각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법사위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감사원이든 보유 소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이런 체계, 자구심사는 법률 전문가가 있는 법제실, 입법조사처에 맡겨야 된다. 다만 그것이 이제 단기 과제라고 한다면 우선은 법사위에서 비토권 같은 것을 주고 그것을 법안을 반성토록 법안 상임위에 반성토록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예컨대 대통령이 비토를 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하듯이 그런 소관상임위에서 재의결하는 절차..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안으로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정무위의 하도급법하고 자본시장법 제외하고는 지금 6월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넘어갔는데요, 그렇다면 무난히 통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 : 법사위가 월권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민식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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