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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본,애국단체들과 ‘서명 출범식’개최
애국시민단체들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100만명의 서명을 받기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종북정당을 제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뉴스파인더]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이하 국본)은 21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애국단체공동 주관 안보강연 및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출범식을 개최했다.

서정갑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100만인 서명 출범식은 ‘애국시민의 역사적 결단의 장’”이라고 평가하며 “국민들의 참여가 곧 종북세력의 본산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무기가 된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종북이라는 내부의 적이 버젓이 대한민국의 핵심 곳곳까지 파고 들었다”며 “이젠 국민들이 대한민국 생존의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종북세력’이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생존은 불가능하다는 게 서 본부장의 입장.
서 본부장은 이들이 해산해야 할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민중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과거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마저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간첩천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하며 “종북세력이 급기야 국회까지 진출해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 “통합진보당 관련자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고 핵심 당직자의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라고 규탄했다.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한번도 북한을 비판한 적이 없으며, 북한을 편들지 않은 적도 없다”면서 “이런 정당은 마땅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영주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정당법에 따라 그 정당의 등록은 말소되며 이후 비슷한 강령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정당의 설립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본은 민노당을 비롯해 민노당의 후신 격인 통진당에 대한 해산청원을 4차례나 정부에 제출했지만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국본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필히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 정부와 하등 다르지 않다는 시민단체측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국본은 “박근혜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를 밟음으로써 역사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면서 “종북정당도 해산시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핵을가진 북한정권에 대적할수 있겠는가? 통합진보당 해산이야말로 자유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 테러를 가한 인물이 통진당 당원이며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획책에 참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은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재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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