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방사능검사 수치 비공개문제 제기 ,근로기준법에 맞게 보육교사 처우보장할 것을 촉구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안보고가 있다.
이 날 김미희 의원은 식약처가 매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일본 수입산 식품방사능검사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미희 의원은 검사결과에 적합이라고만 표시되어있다며 “적합은 허용수치이하라는 뜻인데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세부자료를 요청해도 불검출이라고만 나왔다”며 정승 식약처장에게 불검출의 의미를 물었다.
정승 처장은 “ 현재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불검출이라는 의미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검출이 됐고 기준치 이내인 것을 불검출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하였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보육교사 처우보장할 것을 촉구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식약처 현안보고와 법안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법안의결 안건으로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이 다른 7명 의원의 법안과 병합되어 올라왔으며 이를 논의하던 중 이의를 제기하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보육교사 처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보육교사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병합된 법안은 기본 보육시간이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기본노동시간 8시간보다 많으므로 4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 이의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육교사 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육교사 처우 보장을 촉구했지만 장관으로부터 명확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0월 31일 보육교사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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