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신경민" 검찰이 감금죄 적용하고 싶다면 판례 바꿀 각오로 나서야
- 새누리당, 김현.진선미 배제 고집하면 진의 의심받아야.
- 새누리당. 공사석에서 “우리가 국조하고 싶어 하냐.”, “할 수 없이 하지.”, “할 테면 해 봐라.”.. 이 말들 따져야.
- 김현.진선미 의원. 거취를 포함해 특위에 관한 모든 결정사항은 특위에서 결정
- 지도부. 국조는 계속돼야 된다는 의견의 연장선상에서 특위에 맡겨야 된다는 것.
- 이번 주에 국조 진로 결정 되면 일정상 큰 문제없어.
- (국정조사지연) 야당에게 부담이지만 여당에게도 부담. 시간은 공평한 것,
- 검찰이 감금죄 적용하고 싶다면 판례 바꿀 각오로 나서야. 보도대로 결론 안 날것.
앵커 :
지난 2일 활동에 들어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어제까지 보름째 공전했습니다. 국정조사 시간 3분의 1이 이미 지난 겁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의 피고발인이다, 그래서 국정조사법상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이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이 부당한 요구로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합니다.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어제 오후, 국정조사 개회요구서를 특위위원장에게 단독 제출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의혹 특위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이지요. 신경민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네, 오랜만입니다.
신경민 :
네, 안녕하시지요?
앵커 :
네, 국정조사 특위 개회요구서를 민주당 단독으로 제출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신경민 :
금방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일단 좀 얘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물귀신 작전인데요. 지금 고발해 놓고 넌 빠져라, 이런 식이지요. 제척사유라는 건데 물귀신도 원칙과 예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갑갑한 식으로 물귀신하지 말고 주장을 좀 일단 들어 보자는 거지요. 그러면 두 의원도 직접 나와서 대답을 하고 저희들도 또 새누리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하여튼 얼굴 보고 말이라도 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실시계획서 채택을 10일 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도대체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말을 못하더라도 준비사항이라도 좀 들어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앵커 :
네, 물귀신이 무슨 예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새누리당은 진선미, 김현 두 의원이 이미 국정원 국정조사 범위에 있는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고발당한 피고인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
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레코드처럼 얘기하고 있지요.
앵커 :
네, 이것 법률이 정한 거니까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민주당은 그런데 여전히 두 의원을 특위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요?
신경민 :
두 의원의 사정을 일단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에 5분 동안 체류한 게 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현 의원은 안행위와 정보위원으로 당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었다는 거고요. 일단 좀 얘기를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
네, 그렇군요.
신경민 :
무조건 고발해 놓고 이 고발인이 편견을 가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피고발인이 제척사유라면 고발인은 제척 사유 아닌가요? 이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9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에, 물론 그 사이 두 분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애당초 의원들 9명 가운데 6명이 국조를 의결할 때 반대, 기권, 불참했습니다. 이러면 이건 법적 제척사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신적 제척사유, 윤리적 제척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서로 좀 주장을 들어봐야 될 거고요. 새누리당이 계속 이 두 여성 의원의 배제를 고집한다면 진의를 의심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석에서 “우리가 국조하고 싶어 하냐.”, “할 수 없이 하지.”, “할 테면 해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이 얘기도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앵커 :
네. 어제 국정조사 특위 개최 요구하신 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간에 얘기를 해 보고,
신경민 :
그렇습니다.
앵커 :
소통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취지였군요?
신경민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네. 지금 언론 보도로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두 의원 배제가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 여기에 의견을 모았다, 이게 이제 김관영 수석대변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최고위원이시니까요.
신경민 :
중진연석회의가 9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중진 연석회의에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가 10시에 민주당 국조특위회의가 있어서 먼저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브리핑이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대변인 브리핑과 국조 특위서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마는, 중진 연석회의는 간담회 자리고요. 민주당 특위회의는 당의 지휘부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을 포함해서 당의 지도부가 특위의 결정을 위임한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었고 약간의 혼란은 있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드려야 될 것은 제가 지도부 일원이고 특위위원으로서 지도부와 특위 간에 연락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당내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두 분의 거취를 포함해서 특위에 관한 모든 결정사항은 특위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특위가 최고회의나 또 혹은 최고회의 중진의원 연석회의보다도 특위가 정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신경민 :
네, 이 부분에 관한 한은, 국조에 관한 한은 특위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돼 있고요. 물론 최종적인 인사권은 지휘부가 갖고 있고요. 특히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갖는 겁니다마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특위가 결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이 정당이라는 게 큰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건 물론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관한 한 국정조사에 관한 한 단일한 의견으로 통일돼 있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중진연석회의를 통해서 뭐가 결정이 됐다, 이러는 것은 브리핑 상의 혼선일 뿐이지, 당내 혼선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네, 그래도 어제 김관영 대변인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최고회의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두 의원 사퇴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여기까지는 팩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경민 :
물론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의견으로 집약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미세하게 보면 4가지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의견은 두 의원의 사퇴로 국정조사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하게 열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큰 의견으로는 국조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강합니다. 어차피 국조가 안 될 거다, 라는 의견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국조 계속론에서는 지도부가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논의와 특위에 맡겨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또 갈라집니다. 그리고 국조회의론에 기초한 의견은 또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방관론이 있고요. 강경하게 장외 원내외 투쟁을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갈라지지요.
앵커 :
네, 그렇군요.
신경민 :
그런데 지도부가 택한 의견은요. 첫 번째, 국조는 계속돼야 된다는 의견의 연장선상에서 특위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현재로서는 민주적 방식을 지도부가 택한 거고요. 제가 중간 링크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사실 무슨 이견이나 대립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약간의 말하자면 소음이 난 건데요. 그러나 그건 민주적인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저희는 이걸 문제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아까 4가지 시각 중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87년 국정조사가 부활한 뒤에 우리나라의 국정조사가 22차례나 있었는데요. 이번에 14일에 종료된 공공의료 국조까지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경우가 8건밖에 없었습니다.
신경민 :
그건 기록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앵커 :
네, 그래서 결국 이번 국정조사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이러다가 의구 실마리를 전혀 파헤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신경민 :
이번 국정조사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일 날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지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은 세월을 허송한 건 아닙니다. 오늘 부로 사실 정확하게 한 달이 남았고요. 이번 주에 국조의 진로가 결정이 되면 큰 문제는 일정상으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진척을 가로 막고 있는 두 여성 의원의 제척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요. 새누리당의 생각과 태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만약 여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정말 이 말 그대로라면 그렇게 못 넘을 장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시간이 야당에게 부담이지만 여당에게도 부담으로 분명히 작용하고요. 시간은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의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담을 갖고 여야가 대화를 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이렇게 공전 되는 것 당연히 여당에도 부담이 돼야 되겠지요?
신경민 :
물론이지요.
앵커 :
네,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의혹사건, 이게 현재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김현, 진선미 의원 방금 제척사유와 연관이 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주당 측에 감금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경민 :
서울신문보도에 나온 건데요. 다른 신문 언론들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검찰수사팀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 감금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 안에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언론에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6월 중순 검찰수사 결론 상으로 이 문제의 이 여성은 현행범입니다. 물론 불구속으로 됐지만요. 현행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 검찰 수사 결론 이후에도 본인이 만들어 놓은 댓글을 증거 인멸한 흔적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뒤져봤더니요. 현행범을 붙들었다는 이유로 감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죄를 만약에 검찰이 적용하고 싶다면 판례를 바꿀 각오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당시 12월 11일 그 당시에 그 여직원이 경찰과 선관위에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국정원 직원의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선관위, 경찰은 영원히 국정원 관련 조사나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경찰이 수사결론을 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제 보도대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방금 현행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현행범이, 제가 지금 신 의원님하고 다투려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현장에서 댓글을 조작을 했다, 이런 것 같으면 또 현행범이 될 수 있겠지요. 문제는 검찰 입장이 오피스텔에 민주당 측이 선관위원, 경찰관과 함께 들어갔던 그 부분요. 그래서 훑어보고 나왔을 때까지는 합법성이 인정이 되는데 경찰 등이 이제 강제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한 뒤에 그때부터는 합법의 영역을 벗어났다,
신경민 :
그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가 있지요. 12월 12일 오전부터 상황을 지금 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이후에 6월 중순에 내린 검찰의 결론을 보면 이 여성분은 현행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관위와 경찰이 착각을 한 거지요. 잘 못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나갔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경우에 감금죄가 성립되느냐, 이런 부분은 다툴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경찰과 선관위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알 겁니다. 결국 6월 달에 검찰이 이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앵커 :
네, 그렇군요.
신경민 :
그 당시에 경찰은 잘못 판단해서 철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홍익표 의원이 한 귀태 발언,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발언 등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강한 톤으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대선개입 의혹이 전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다, 대통령 자신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국기를 흔들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 문제는 딱 그겁니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지금 대선불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도 또 이미 국정원 정치개입이 아니면 180만 표 뒤집을 수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경민 :
지금 앞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2월 11일 역삼동 사태는 물론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19일 선거니까요.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의 수사조작발표도 전 정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김무성 당시 캠프 본부장의 최근 고백을 보면 12월 11일 역삼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김무성 본부장이 부산 유세에서 NLL문건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경찰수사 조작에 대해서 이건 3차 TV토론의 성패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 있었던 모든 일들, 경찰의 수사발표, 법무장관과 청와대 수사계의 수사개입, 검찰의 이상한 수사결론, NLL 문건 시리즈를 국정원이 공개한 것, 이런 것들은 현재의 정권과 관련이 있고요. 이것이 물론 대선불복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진상을 찾고, 남의 정권 내 정권 때의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 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이 진상을 좀 밝히자는 겁니다. 국정조사도 제대로 하고 검찰 수사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개혁할 일이 있으면 개혁하자는 겁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신경민 :
거기까지만 솔직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고요.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신경민 :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정원, 국방부, 검경, 새누리당, 어느 한 곳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면,
앵커 :
네, 지금,
신경민 :
국정조사를 연속으로 심각하게 훼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
네,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민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 신경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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