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김경진 변호사 (前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열린 인터뷰입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과 자녀 소유의 회사 등 18곳을 압류·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 네, 안녕하십니까?
송정애 : 우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압류압수수색한 배경부터 설명해주십시오.
김경진 : 예, 우선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역사에 대해서 큰 죄를 지었는데 전두환씨 본인이라든지 그 일가족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난 지 25년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매년 5월이 오면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전 국민의 머리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호화 골프, 또 고급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본인이나 주변 자식들.. 수천억대 자산을 보유해 호위호식 하고 있는 상황이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법치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추징금 판결이 확정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추징금 대부분을 추징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 외부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난 6월말에 국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징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속칭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법이 엊그제 7월 12일부터 발효가 되었고 그래서 검찰이 추징금 집행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과 수단을 가지게 됨으로써 어제 전격적인 압류와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송정애 : 예, 그러면 이번에 수색 대상이 된 곳.. 어떤 어떤 곳들입니까?
김경진 :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인데요. 이 사저는 이제 압수수색이 아니라 국회징수법상의 압류집행의 대상이었고요. 그 외 나머지 아들들인 전재국, 전재용 또 딸인 전효선 씨 처남인 이창석씨, 그 다음에 동생 전경환씨 부인의 거주지 등이 일단 압수수색의 대상 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사업장들, 그러니까 시공사나 허브빌리지, 한국미술연구소..그 다음에 차남인 전재용씨가 운영하는 DLSL, 삼원유통 그 다음에 삼원코리아.. 이런 사업장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같은 경우에는 국회징수법 규정에 따라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징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국회징수법 규정을 보면 옷가지라든지 생활의 필수품인 어떤 주방기구, 식료품. 책 그리고 현금 150만원 이내를 넘어가는 현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아마 가재도구라든지 그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게 공매처분을 통해서 국가의 추징금으로 납입되게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압류와 압수의 차이는 뭔가요?
김경진 : 압류는 일단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서 경매를 전제로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지 말라..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압류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은 이 압류를 하기 위한 재산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가 압수수색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 재산을 찾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이 압류된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환가처분해서 추징금으로 납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송정애 : 예, 어제 검찰이 상당한 현금과 환금성이 높은 자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 전대통령 일가의 재산..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김경진 : 지금 나오고 있는 돈이 최소 2천억에서 1조원대 사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도 정확한 재산 내역에 대해선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큰 아들 전재국씨 재산이 약 500억대, 둘째 전재용씨 재산이 400억대, 셋째 전재만씨 재산이 약 1200억대.. 뭐 이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장남 전재국씨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라고 하는 큰 출판사가 있는데 이 시공사의 자산만 해도 한 300억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의 평가액이 한 200억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남 전재만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포도주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회사가 1200억대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1조원대라는 이야기는 아마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밝혔던 이야기인데요. 이 재산에 덧붙여서 아마 재벌 총수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라든지 퇴임하면서 챙긴 비자금까지 합치면 1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확인 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예, 추징이 그 정도 된다.. 미납 추징금이 1천670억 원에 달하는데요, 애초에 2천 2백5억원... 추징금 선고받은 것이 97년.. 15년 전이니까요. 이것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 그게, 지금 현재 세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지연해서 납부하게 되면 가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붙지 않습니까? 법정 이자율 상당의? 그런데 이제 추징금에 대해서는 어떤 가산세에 버금가는 어떤 가산 추징금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추징을 할 수 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추징하는 물품이 총 추징금의 어떤 지금 현재 미납 추징금이 1천670억원 정도인데 실제 어떤 한 큰아들 상대의 재산에서 한 3백억대를 추징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큰 아들이 본인이 불린 재산부분이 과연 이 천육백안에 포함이 되면 과연 그 부분까지 합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에 대해서는 약간의 법적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고가 물품들을 확보했다고 해서 이게 다 국고로 귀속되는 건 아니고 실제 추징을 위해서는 자금 출처를 확인 해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김경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씨 일가.. 그러니까 아들이나 처남명의로 보유중인 재산이 그 기본적인 출처의 연원이 전두환씨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두환씨가 뇌물이라든지 어떤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확보한 것을 넘겨 받았다, 라는 정황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이제 추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송정애 : 그러니까 은닉재산 입증여부가 관건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로써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정황 같은 게 있을까요?
김경진 : 지금 이제 여러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2004년도에 전재용씨에 대해서 검찰이 증여세 포털 혐의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수사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차남 전재용씨에게 120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했다 이런 내용이 판결에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고요. 또 전두환 전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이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 원래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던 토지인데요. 이 땅에 대해서는 1988년도에 전두환씨가 퇴임 이후에 국민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 토지를 국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땅입니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갑자기 그 약속 어기고 큰 아들에게 증여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전두환씨가 퇴임 직후에 아들딸 손자손녀 등의 명의로 토지가 많이 구입이 되었는데 이게 퇴임 직후 특히 전두환씨가 비자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 확정된 직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래서 이 비자금 은닉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토지 매입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들입니다.
송정애 :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걸 밝혀내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앞으로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경진 :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씨 추징금 환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법적으로 제 3자 명의로 재산이 보유중일 때는 추징이 아예 불가능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제 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두환씨로부터 연원이 되었고 그 어떤 가족들이 전두환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황을 알고 받았다는 점만 입증이 되면 국가에서 추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아마 수사를 계속할 것 같고요. 이 수사는 그 부분.. 그 다음 장남 전재국씨 같은 경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아닌가.. 해외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아마 증여세 포털이라든지 또 재산 해외도피.. 그다음에 범죄수익 은닉 같은 규제에 관한 처벌 법령..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지금 이제 추징금 집행 전담팀하고 검찰 외사부가 사건을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 예예,
송정애 : 외사부가 함께 담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경진 : 방금 말씀 드린대로 외사부가 실은 국외재산이라든지 국외 탈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부서가 외사부거든요. 그래서 장남 전재국씨 또 시공사를 통해서 외국으로 뇌물을 받은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의심을 하고 있고 전국민이 다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기 위해서 외사부가 동원이 된 것 같고요. 또 어제 압수수색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검찰청의 컴퓨터 증거분석팀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공사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대부분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하드디스크 분석을 통해서 혹시 외국 비자 운영 정황이라든지 외국의 자산 보유상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애 : 만약에 최종적으로 불법자금을 은닉했다.. 이런 사실이 증명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경진 : 우선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15년 정도니까 굉장히 긴 어떤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했으면 증여세포털이라든지 또 이게 범죄 수익을 몰래 은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이라는 이 3가지 법규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송정애 : 예, 사실 이제 수년간 검찰수사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는데요. 이번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 일단 이번에는 검찰에게 사실은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 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에게 과거와 달리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권한도 줬고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고 또 국세청 정보망이라든지 은행기관의 정보를 전두환씨 추징을 위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추징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국외에 빼돌렸던 비자금이 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해외 은행 간의 어떤 금융정보 공조 문제가 아직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정부, 또 어떤 외국 금융기관과 어떻게 공조해서 이 자료를 찾아 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진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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