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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CBS노컷뉴스 대상 손해배상 신청
기사등록 일시 : 2007-07-23 15:20:09   프린터



 

김무성 조직총괄본부장은 23일 CBS 노컷뉴스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 14일 “김무성, 이재오 등 4인방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제목으로 본인이 “8월 경선에서 박근혜가 무조건 이긴다”박 후보가 이길 경우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이어 “그러나 이명박 후보 캠프의 이재오, 정두언, 진수희, 전여옥 의원은 받지 않고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김 본부장은 결코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수 차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음에도 위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김 본부장에 대해 25일 출두 통고를 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바,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언론중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본부장은 당시 정황에 대해 동석한 언론사 인사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당시 동석한 황준동 부산시 대외협력실장은 이미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동일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언 론 조 정 신 청 서 ① 청 구 명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

 

청 구 신 청 인

 

② 성명 또는 단체명 김00

 

 ③ 대표자 성명 ④ 주소 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⑧ 매체명 CBS 노컷뉴스 (www.cbs.co.kr/nocut/ or www.nocutnews.co.kr)

 

 ⑨ 보도일자 2007년 7월 14일

 

 ⑩ 보도면/보도시간 오후 6:23:59

 

⑪ 보도가 있음을 안 날 2007년 7월 15일

 

⑫ 조정신청취지 (별지 작성 가능) 별 첨

 

⑬ 조정신청이유 (별지 작성 가능) 별 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신 청 인 : 김모 (서명 또는 인)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1>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 <정정보도문> 가. 제목 : 김무성, 4인방 배제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짐 나. 내용 : 노컷뉴스는 지난 7월 14일자 [김무성 ”이재오 등 4인방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제목으로 [김무성 의원이 ”이명박 후보 캠프의 이재오, 정두언, 진수희, 전여옥 의원은 받지 않고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총선에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도 해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황을 재확인 결과, 김무성의원은 이명박 후보측 4인을 배제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없으며, 김무성의원은 ‘우리는 경선 끝나면 MB측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럼에도 이재오가 그렇게 하면 안돼’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잘못 이해하여 4인방을 배제하겠다는 기사가 보도된데 대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발언 역시 사실 확인 결과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정정보도와 함께 이를 각 언론사 및 포털사이트에 보도자료를 발송, 타 언론사에서도 정정보도가 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손해배상금으로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CBS 노컷뉴스 보도에 [김무성 ”이재오 등 4인방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된 당사자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CBS 방송 산하 인터넷신문입니다.

 

 피신청인은 2007년 7월 14일자 노컷뉴스에 “김무성, 이재오 등 4인방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제목으로 2007년 7월 13일 부산에서 지역 보도편집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의 발언을 내용으로 한 기사를 작성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신청인이 “8월 경선에서 박근혜가 무조건 이긴다” “박 후보가 이길 경우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이어 “그러나 이명박 후보 캠프의 이재오, 정두언, 진수희, 전여옥 의원은 받지 않고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결코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기사를 작성 게재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각 언론사마다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에 회부되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3일 오후 4시 40분 부터 부산지역 보도편집국장들과의 모임이 부산시 민락동 캐슬비지모텔 3층에 있는 송포횟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부산시 출신 국회의원인 서병수 엄호성 김병호 유기준 의원과 부산  언론사의 보도 편집국장단들인 MBC 김수병 국장, 부산일보 강종규 국장, 국제신문 박성권 국장, KNN 문혁주 국장과 피신청인인 CBS 노컷뉴스의 조선영 국장을 비롯해 황준동 부산시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당시 참석자 중의 한 사람인 모 국장이 “요즘 같은 당내에서 싸움이 치열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신청인은 “경선이 끝나고 MB가 이긴다면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MB를 지원할 거다.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들은 한 발 물러서고 MB측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대선을 치르도록 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재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진수희 의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정두언 의원에 관련해서는 모 언론사 국장이 “처남 고소 사건관련 MB측 대응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라는 질문을 하여, 신청인이 “정두언이는 (김재정 관련 고소 취하하려는) 온건파로 들린다.”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전여옥 의원 관련해서는 “전여옥이가 저쪽으로 갔는데 박측은 손해날 일이 아닌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쪽으로 갔겠지요”라는 대답을 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결코 기사에 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또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보도 역시 전혀 그러한 발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위 사실은 당시 동석한 언론사 인사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며, 당시 동석한 황준동 부산시 대외협력실장의 진술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동 진술서는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사본입니다.) 참고로 당시 동석한 부산지역 언론에는 위 관련 기사 내용이 일절 보도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에 근거한 기사가 아님을 입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보도로 인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각 언론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왜곡된 사실과 악의적인 어휘 그리고 문구 등을 사용하여 위 기사를 작성게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속하게 일반 독자들에게 전파되어 원고가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http://koreadigitalnews.com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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