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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검찰 비리]척결 사례
기사등록 일시 : 2013-08-21 14:40:51   프린터

부제목 : 大阪지검 특수부 주임검사

 

일본(日本)의 검찰비리 척결사례 :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 주임검사

 

[증거조작] 사건

 

사건 은폐 관련 검사 전원 처벌,

피해자 무라키 아츠코 후생노동성사무차관 취임

 

사건 요약: [오사카 지검 특수부 주임검사 증거 조작 사건]은 2010년 9월21일 오사카 지방 검찰청 특별수사부 소속으로 [장애자 우편제도 악용사건] 담당 주임검사였던마에다 츠네히코(前田恒彦)가 증거물(플로피 디스크)을 조작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1일 마에다 검사의 상사였던 오사카 지검의 특수부장 오츠보 히로미치(大坪弘道)와 부부장 사가 모토아키(佐賀元明)가부하의 증거조작을 알면서도 이를 감춘 혐의(범인은닉)로 체포됐다.

 

1. 검사의 증거위조 혐의

 

오사카 지방법원은 2010년 9월10일 [장애자 우편 제도 악용 사건]으로 무라키 아츠코(村木厚子, 2013년 7월 후생노동성사무차관 취임) 前 후생 노동성 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9월21일 <아사히신문>은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장애자 단체 증명서와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조작됐다고 의심되어지는 부분을 조간(朝刊)에 보도했다.

 

내용은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2009년 5월2일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후생 노동성 사회-원호국 장애 보건 복지부 기획과] 소속 前 계장의 플로피 디스크와 데이터를 압류했는데, 중요 증거물인 동(同)데이터의 작성일자를 [6월1일 미명(未明)](5월31일 심야)에서 [6월8일]로 날짜가 수정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사히신문>이 보도하기 전날부터 조사를 착수, 9월21일이 되어서는 최고검찰청이 증거위조죄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최고검 형사부 소속 부장을 포함, 4명의 검사 가운데 오사카 고등검찰청을 담당했던 하세가와 미츠히로(長谷川充弘)가 오사카지검 업무취급 검사겸임으로 임명되어 사건 주임 검사가 됐다.

 

그는 동경고등검찰청 및 동경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7명을 팀으로 수사를 착수해 증거 인멸 혐의로 前 주임검사를 체포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원칙인 상급청이 직접조사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대검찰청에서는 차장검사 이토 테츠오(伊藤鉄男), 최고검형사부장 이케가미 마사유키(池上政幸及), 및 최고검형사부검사 야기 히로유키(八木宏幸), 오사카지검 차석검사(大島忠郁) 등이 각각 회견을 열어 사과와 함께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한편, 사건 당시 오사카지검 특수부장을 맡았던 교토지검 차석검사(용의자의 상사)는 대검(大檢)의 대응에 대해 “모진 말을 했다. 본인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갑자기 체포했다. 지나치다”라며 자신의 형사 책임을 부정하고 前 주임 검사를 옹호했다.

 

2. 상사(上司)의 범인은닉 혐의

 

2010년 9월27일 미츠이 타마키(三井環, 前 오사카고검 공안부장)는 오사카고검차석검사 등 당시 오사카지검 검사장, 차석검사, 특수부장, 특수부 부부장 등 4명을 범인 은닉죄로 검사총장 오오바 야시히로시(大林宏)에게 고발했다.

 

최고검찰청도 최고검 공판부장 요시다 히로시(吉田統宏) 및 대검찰청 총무부장 이타미 토시히코(伊丹俊彦)를 주임에 임명, 9월28일까지 당시 특수부장 및 특수부 부부장을 범인은닉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같은 날 오사카지검 검사장 및 前 차석검사도 조사를 받았다.

 

그 후 10월1일 오후 오사카지검 前 특수부장 오츠미 히로미치(大坪弘道) 및 오사카지검 前 특수부 부부장 사가 모토아키(佐賀元明)가 범인 은닉혐의로 체포됐다.

 

오사카지검 공판부장 타니오카 요시미(谷岡賀美)도“증거가 조작된 혐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공판을 지속했다고 해서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최고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범인은닉에 대한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등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았다.

 

2010년 10월7일 오사카지검특수부검사였던 우에다 토시하루(上田敏晴)는 [장애자 우편제도 악용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신생기업(新生企業) 前 이사에 대한 조사에서 협박을 했다는 혐의가 밝혀져, 오사카지방 재판소는 증거채용 청구된 진술 조서 가운데 우에다가 작성한 12통을 기각했다.

 

이어 10월8일 최고검찰청에서 차장검사인 이토 테츠오(伊藤鉄男)가 회견을 열고 [비판받는 면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3. 증거 조작과 대응의 경위

 

2010년 1월27일 후생 노동성 前 국장 무라키 아츠코(村木厚子)의 첫 공판에서 장애인 단체 증명서의 작성 날짜가 문제가 됐다.

 

당시 오사카지검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동료 검사가 주임검사에게 문의했는데, 플로피 디스크의 변경이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를 통지 받은 공판담당 검사가 동료 2명과 함께 1월30일 부부장에게 공표할 것을 요청했다.

 

2월1일에는 부부장이 부장에게 상담을 요청해 부장의 지시로 부부장은 주임검사에게 문의했다.

 

그러나 “과실이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후 조사가 보류됐다. 同지검의 검사장과 오사카고검 형사부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지만, 오사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가 올라가지 않아 지검에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당초 고의성을 부인했던 前 주임검사가 2010년 9월24일진술을 바꿔, 고의로 변경을 했다고 자백했다.

 

다시 오사카지검 특수부장 및 同특수부 부부장 등은 9월23일 이후 동경의 최고검에서 참고인으로 임의 조사를 받았다.

 

체포 전 취재와 관련해 前 특수부장은 부하 주임검사가 고의로 데이터를 고쳐 쓴 줄 몰랐다면서 이후에도 일관되게 과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고검은 고의로 데이터를 바꾼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혐의가 있다면서 10월1일 당시 특수부장과 부부장을 범인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前 주임검사는 2010년 1월 前 국장의 첫 공판 후 부부장에게 조작을 고백, 당시 “여기는 모두 맡기라”고 하여 향후 과실이라고 주장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부부장은 부장에게도 경위를 보고하고, 데이터 변경은 사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보고서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쳐 썼다고 해도 문제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월 초 두 사람이 상신서(上申書)를 前 주임검사에게 작성토록 했다고 대검찰청은 파악했다.

 

4. 형사재판

 

1) 前 주임검사

2010년 10월11일 최고검찰청은 前 주임검사에 대해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2011년 4월12일 오사카 지방법원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前 주임검사는 항소하지 않아 실형이 확정됐다.

 

2) 前 특수부부장 및 특수부 부부장 2010년 10월21일 최고검찰청은 前 특수부장과 前 부부장에 대해 오사카 지방 법원에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죄로 기소했다.

 

2011년 9월12일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은 자료조작 및 범인은닉 사실을 부인했다.제2차 공판에서는 前 부하에게서 “2010년 1월 전화로 자료조작의 고백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해 12월15일 검찰관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012년 3월30일 전 특수부장 및 부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5. 법무-검찰 당국의 대응

 

1) 징계면직

오사카지검 검사: 마에다 츠네히코(前田恒彦)
오사카고검검사: 오츠미 히로미치(大坪弘道)
오사카고검검사: 사가 모토아키(佐賀元明)

 

2) 감봉

오사카고검 차석검사: 玉井英章
오사카지검 검사장: 小林敬
후쿠오카고검 검사장: 三浦正晴
오사카지검 검사: 國井弘樹

 

3) 징계

교토지검 검사장: 太田茂

 

4) 경고

차장검사: 伊藤鉄男

 

4) 인사이동

상기 처분을 받고
후쿠오카고검 검사장 미우라(三浦),
오사카지검 검사장 코바야시(小林),

오사카고검 차석검사 타마이(玉井) 등 3인이 퇴관(退官)했다.

검사총장 오오바야시 히로시(大林宏)는 법무대신으로부터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신뢰회복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는 구두 주의를 받은 이후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사임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감봉 처분을 받은 오사카지검 검사 쿠니이 히로키(國井弘樹)가 수사현장에서 제외됐다...(중략)

 

2013년 3월 12일 쿠니이 히로키 검사는 파면 결정됐다.

 

5) 자문회의 설치

 

같은 해 11월10일 전 법무대신 출신 변호사 치바 케이코(千葉景子)를 좌장으로 하는 [검찰의 기본 방향 검토회의]가 법무 대신 개인 자문 기관으로 설치됐다.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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