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종북세력 발본색원하고 국가보안법 개정하라!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등에 대하여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재향군인회는 28일 이석기의원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적행위를 일삼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국내 종북세력의 척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우리 향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크게 환 영하며, 차제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에 이적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호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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