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증거로 시작해 증거로 끝내야
이석기 수사,
증거로 시작해 증거로 끝내라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진행 중에 있다.
엄청난 사태다. 지금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의 유무죄를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따름이다.
주목되는 점은 세 가지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 국가정보원이 뒤에 숨지 않고 겉으로 공공연히 등장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매카시적 수법]을 비난할 정도로 달라진 채동욱 검찰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정원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마디로 자신만만하다는 뜻이다.
이석기 등은 1990년대 초의 NL 주사파 <민족혁명당> 활동가 출신이다. <민족혁명당>은 1990년 대 초에 김영환이 주동해서 만든 지하조직이다. 그러나 김영환이 반잠수정을 타고 입북해 김일성은 만나고 온 다음 해체되었다. 김영환의 전향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민족혁명당>내 하영옥 계열은 전향을 거부했다. 하영옥 휘하에 있던 이석기는, 훗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국회의원이 되고서도 애국가는 그에겐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기에?
일부는 “왜 하필 이때 수사를 개시했느냐?”고 묻는다. 국정원이 [댓글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런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한다고 확신할 만한 상당하고 충분한 증거를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런 오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수사의 타이밍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
오해 무서워 장 못 담그나?
그런 국가공권력이라면 존재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내 체제갈등에서 시종 정면 돌파를 회피하면서 체제위기를 키워왔다. 위헌판결을 받은 반국가단체들이 계속 활개를 쳐대도 아무 소리 못한 채 깔고 뭉개기만 했다.
그러려면 반국가단체란 판결은 왜 했나?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했으면, 다신 활동을 못하게 해산명령을 내리든가, 아니면 그런 판결이 없던가 해야 말이 되지 않는가?
이게 어떻게 국가다운 국가인가?
법 따로, 실제 따로?
세상에 그런 국가다움은 없다.
이젠 정면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양립도, 타협도, 불가능하다.
이석기 등은 그것을 파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정면으로 붙어야 한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죽음도 감수하겠다”며, 이번 소추에 목숨을 걸었는가?
법원이 “증거불충분이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하는 것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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