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법적 논란 될 것” “녹취록만으로 혐의 적용 어려워” 이석기 보호부터 나서
[뉴스파인더]국정원이 공개한 녹취록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좌파언론들이 궁지에 몰린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 구하기에 나선 모양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자질부족 문제 등 ‘이석기 사태’의 본질적 문제를 따지기보다 국정원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석기 개인 옹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신문은 31일자 인터넷판 메인에 국정원이 녹취록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따지는 기사를 게재했고, 경향신문은 녹취록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내란음모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통진당측 입장을 강조한 기사를 톱기사로 올렸다. 두 언론 모두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측이 이번 사태에 변명으로 일관할 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검증·비판하기보다 옹호하고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31일 기사 <국정원, 3년째 진보당원 감청…내부 협력자가 녹음 가능성도>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적용한 근거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이 녹취록 작성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기사 캡쳐
기사는 “국정원은 녹취록 존재 여부도 확인하기를 거부했지만, 녹취록 내용과 형식 등으로 미뤄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며 “일단 행사에 참석한 사람으로부터 녹음·녹화기록을 국정원이 건네받았을 가능성이 꼽힌다. 녹취록에는 음성파일 ‘MP3’와 음성·영상 파일인 ‘MP4’에서 녹취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이 동영상도 확보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국정원이 영상까지 확보했다면 모임에 참석한 ‘국정원 협력자’가 녹음하고 촬영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협력자의 비밀 녹취 등이 드러날 경우 녹취록의 증거 효력을 두고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또 “법원에서 발부받은 ‘감청영장’을 근거로 국정원이 직접 감청했을 수 있다”며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수사할 때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대상자들의 유·무선전화 통화나 전자우편 등을 감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국정원의 감청사실 취재를 적은 뒤 “횟수·기간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 감청에 대해 2010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국정원의 감청 연장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면서도 국정원이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를 밝히라는 통진당측 입장을 전한 뒤 “이번 녹취록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정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이 탄탄히 준비해온 거라 봐야 한다’고 한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이 녹취록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국정원 감청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과 국정원 협력자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한겨레가 다분히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한겨레, 경향신문 국익 차원에서 이석기 자질 따지기보다 이석기 옹호시각으로만 보도”
경향신문은 법률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내란 음모 혐의로 실제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이 역시도 이 의원과 통진당측의 입장을 대변한 보도인 셈이다.

ⓒ 경향신문 기사 캡쳐 경향은 이날 <‘녹취록’ 법률 전문가들 판단 “폭동 일으키겠다는 목적·실행계획 등 음모 구체성 떨어져”> 기사에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며 “반면 녹취록 내용만으로 실질적인 위험성이 존재하고, 역할을 나눈 정황이 발견되는 등 내란음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법원이 30일 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도 녹취록 등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며 “다만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정황 등이 어느 정도 소명돼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고,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법률적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녹취록만으로는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이 많다는 점과 반면 통진당측 인사들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으로 볼 때 내란음모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면서도 향후 재판에서 법률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기사는 그러면서 “녹취록에 담긴 발언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는 상세하지만 이를 ‘내란음모’로 보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친노좌파 진영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수와 민변 김도형 변호사의 발언 등을 들어 “내란 음모로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좌파언론들이 마치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 변호사라도 된 듯한 느낌”이라며 “이 의원의 혐의 입증 문제를 걱정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가 이 의원이 국익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 언론이 우선순위를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