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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다룬 KBS ‘추적60분’ 무엇을 기대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13-09-08 23:11:14   프린터

 

‘변호인측의 인신구제 심리 후 유가려의 증언이 재차 번복된 이유는?

 

[뉴스파인더]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이 KBS ‘추적60분’을 통해 7일 밤 10시쯤 방영된 가운데, ‘간첩기소’된 유우성 씨의 혐의가 일부 무죄판결 받은 것을 전체 무죄인 것처럼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어 우려가 된다.


이날 KBS ‘추적60분’에서 다뤄 진 내용은 지난 달 31일 방송 할 예정이었으나 방송되지 않았다. 이와관련 언론 등 에서는 ‘돌연결방’이라며 온갖 의혹을 쏟아놓은 바 있지만 결방된 사유는 ‘재판 중인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이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에 결방된 것이다. 이 후 KBS ‘추적60분’은 방송일부를 수정해 이 날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 북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유 씨의 여동생의 진술, 2006년 당시 유 씨의 독특한 출입국 행태 등을 볼 때 명백한 유죄”라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유 씨는 법원으로부터 일부유죄 일부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판결이 된 것과 관련,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은 증거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판결”로 보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대공사건’의 경우 범죄행위가 대부분 북한이나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수사, 사실조회 등을 통해 사건전체를 파악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물적증거와 함께 사건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증언 등 인적증거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 서울시 공무원간첩 사건에서도 당사자나 관련자들의 증언내용이 핵심증거 중 한 부분이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증언자로 나섰던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수사과정 중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오빠(유우성씨)가 처벌받더라도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족 모두가 보위부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긋지긋한 북한 보위부와 관계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유우성씨의 간첩활동 사실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으며 유 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한다.


기소된 유 씨의 경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QQ메신저’를 이용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명단을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결국 동생 유가려 씨와 화상통화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밀입북 댓가로 일제 도시바 중고노트북을 북한 보위부에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우성 씨도 그동안 일관되게 인정하며 자백했다가 돌연 공판과정에서 모든 진술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우성 씨로부터 노트북을 건네받아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관련자의 진술내용과 국제택배 발송내역이 밝혀지는 등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려씨 변호인측 인신구제 심리 후 유가려 씨의 증언 재차 번복


재판 중 유가려 씨가 돌연 유우성 씨의 범죄사실을 번복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사를 받다가 심경변화를 일으키면서 유우성 씨의 범죄사실을 증언했는데 재차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유가려 씨의 일부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유가려 씨가 진술한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와 구체적인 상황을 배척했다.


지난 4월 유우성 씨의 변호인측은 유가려 씨를 대상으로 ‘인신구제 심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려씨의 증언으로 오빠 유우성 씨가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등 혈연관계에 있는 유가려씨의 감성을 집요하게 자극하여 대성통곡까지 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유가려 씨는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유우성 씨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측이 지속적으로 유가려 씨에게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이라면, 변호인의 방어권을 넘어선 불법행위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나아가 방송에서는 유가려 씨가 수사과정 중에 협박과 회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가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방송에서는 이같은 판시내용을 언급하면서도 곧이어 유씨 변호인측의 의혹을 중점으로 다뤘다. 수사관들로부터 폭행과 협박 가혹 행위 등이 있을 수 있었다는 의혹여운을 슬쩍 던져 넣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재판부가 “유가려가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자신의 오빠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됨을 잘 알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증거보전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던 점”을 환기하면서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의 회유, 협박, 폭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방송은 의혹을 부풀렸다.

 

의혹 부풀리기 방송 ... 기울어진 무게 중심


또한 방송은, 일부 탈북자의 인터뷰를 통해 유가려 씨가 독방에서 조사를 받으며 이같은 행위는 ‘이해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국정원측 입장은 다르다. 국정원 관계자는 “통상 탈북자들이 국내 입국할 경우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기간 중에는 1인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한 혐의점이 없이 진성탈북자로 밝혀지게 되면 1인 생활실에서 단체방으로 옮겨 생활하게 된다”고 했다.


1인실을 이용하는 이유는, 먼저 탈북한 자들과 섞여 조사관의 질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진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통모방지’ 차원이었던 것. 또한 조사기간 중에는 신변보호가 필요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인실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1인실 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보호결정의 기준)에 규정에 따라 ‘위장탈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유씨 남매가 중국 국적의 화교신분으로서 통행증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어 굳이 도강할 이유가 없다’고 규정했으나, 실상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 역시 북한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이주나 여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 방문기간이나 횟수도 제한을 받고 있고,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에도 약 3개월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강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유가려 씨가 유우성 씨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해 방송관계자는‘거짓진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문에는 ‘증거들에 관하여 보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상 피고인이 유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항소심 준비 ... 어떤 결과 나올지 단정지을 수 없어

이석기와 국정원 싸잡아 비판하려는 양비론 겨냥?


이런 전체적인 정황상 사실을 놓고 볼 때에, 1심에서의 ‘무죄’라는 것이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단정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방송은 상당부분 유우성 씨의 ‘무죄’에 초점을 맞춰 졌다.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방송의 무게중심이 이미 기울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내란모의 혐의를 받고 구속 중에 있는 가운데, ‘국정원 비판여론’을 자극하려는 악의적 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를 놓고 예의주시하기도 한다.


이번 방송으로 ‘이 의원도 잘못했고 국정원도 잘못했다’는 식의 양비론이 고개를 들지 모른다. 사법사건은 이제 여론을 떠나 법리적인 해석만 남아 있다. 법의 심판을 기다릴 때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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