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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 방지법이 정치보복 반발하는 통진당!
기사등록 일시 : 2013-09-12 12:51:44   프린터

부제목 : 새누리당은 더 강하게 속히 추진하라!

 

내란음모 혐의 자에게 이달 세비와 보좌관 월급으로 4천 685여만원 정도가 나간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내란음모 혐의자 이석기 의원으로 인하여 9월달 지급되는 국민 혈세는 세비 1150만원, 차량유지비·유류비 145만원, 명절상여금 390만원, 보좌관 비서관 월급 30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명절 상여금을 빼면 매달 평균 4300여만원의 국민 혈세가 내란혐의 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치소에 있지만 그  신분은 지금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매달 이 정도의 국민혈세를 쭉, 계속 받는다는 것이다. 내란 음모 혐의자에게 국민의 혈세를 매달 4300여만원 씩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를 막겠다고 새누리당에서 '제2의 이석기 방지법안'을 추진한다고 법안을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다. 이것을 통진당에서 진보당을 겨냥한 제도적 제재에 나선것이라며 '정치보복'이라고 반발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제2의 이석기 방지법안은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나, 통진당이 추진을 해야 한다. 통진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마당에 내란음모 자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자고 민주당이나, 통진당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국민에게 사죄를 청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석기를 국회의 입성시켜 내란음모나 획책하게 한 민주당이나 통진당이 제2의 이석기 방지법안을 추진하지 않으니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통진당에서 "한마디로 '진보당 정치보복법' 진보정치 학살법'으로 볼 수 있다"며 "거대 집권여당의 형태치고는 야비하고 쩨쩨하기 짝이 없다"고 자숙은 못할 망정 비난을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적 측면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 결사 저지 방침을 밝혔다. 이 행위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방귀 뀐 자가 화를 내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권 일각에선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은 물론 진보당 해산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도 국민들의 감정을 조금 무시하고 너무 약한 개정안이다. 국민들은 국보안법이나, 내란음모죄를 범한 자는 영구히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국고보조금 중단은 물론 구속된 순간에 지급되는 세비 일체도 지급금지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구제불능인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추석을 앞두고 대국민 선전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하는 것이다. 통징당 출신 의원들이 내란음모 혐의 현장에 가담을 했고, 그 주동자인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마당에 대국민 선전전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안하무인 정당이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통진당 출신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이 되었으면 통진당는 마땅히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당을 해산한다고 나와야 염치가 있는 정당일 것이다. 그러나 뭘 잘했다고 연일 국정원 경기지부 앞에서 이번 수사를 규탄하는 정당연설회를 진행하며 13~15일까지 전국에서 100만장의 유인물을 배포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도 이왕 제2의 이석기 방지법안을 추진할 바에는 아주 강도를 더 세게 해야 할 것이다. 의원 자격에 대한 법까지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혐의 전과자,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특별한 사유없는 병역기피자, 논문 표절자, 탈세혐의자는 국회의원에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의원이 구속이 되는 순간부터 일체의 세비부터 부속비까지 지급중단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가 이석기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석기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 데도 매월 국민혈세를 4300여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치보복도 때로는 해야 한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정치보복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전쟁이 나면 북한을 도와서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전쟁 준비를 하라는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정치보복이라고 비난을 하는가?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안보관련 법안들이 종북에게 너무 나약하게 되어 있다. 친북정권 10년 동안 너무 종북들에게 관대하게 적용하도록 법안들을 개정시켰다. 이것을 이제는 새누리당이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안보불감증, 종북불감증이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나 대한민국 내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하려면 법치주의의 원칙과 건국의 정통성을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의 건국 정통성에 반하는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색출해내야 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친북정권 10년 동안 사법부에서 암약해온 좌파 성향의 판·검사들부터 색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한 운동권 출신 검사, 간첩혐의자 강종헌을 무죄 선고한 판사 등등을 먼저 파면시키고 이들은 변호사 개업도 박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변호사회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건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본다. 이들도  변호사 직을 박탈해서 대한민국에서 종북색출 신호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건국 이념을 너무 잘 활용하면서 자유를 만낏하는 소위 지식인 층의 종북세력들 먼저 소탕해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이다.

 

주적인 북한의 편에서 대한민국을 해롭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전쟁이 나면 북한을 도와서 북한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전쟁준비를 하라는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로는 번영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 지역, 국민통합도 기대할 수 없고, 선진국 진입도 기대할 수 없고, 안보도 기대할 수 없는 나라이므로 종북세력을 발본색원 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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